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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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35)
  • 신종범
  • 승인 2015.09.04 11: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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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법무법인 The Firm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양심형량=1년 6개월 징역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아직 한 낮의 태양빛이 뜨겁긴 하지만 하늘은 많이 높아졌고 하얀 구름을 품고 있는 그 청명함이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참 평화롭다. 더욱이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던 이 나라였던지라 이번 가을 하늘이 주는 평화로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얼마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기운이 팽배했다. DMZ 내 지뢰폭발로 인한 우리 군인의 부상,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그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포격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남과 북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즉면했다. 다행히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남, 북 고위급 회담이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그 결실을 맺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해소되었다. 그 긴장상태 동안 회담 성사를 위해 애쓴 정부 당국자,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 칭찬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전시상황 앞에 후임들만 남겨두고 전역 할 수 없다며 전역을 연기한 80여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다. 기성세대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들이 국가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자신 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실제 행동에 나섰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젊은이들 말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하고 징역형을 감수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 수가 1년에 수백명이 넘는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에 복무할 때 어떤 군 간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군에 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다. 그 간부는 양심이 좋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적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심이란 개인이 가지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하여 그 개념 자체에 주관적 신념과 판단이 내재되어 있고, 헌법은 그러한 개인적 신념과 판단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상 입영기피죄(제88조)로 기소된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운 좋게(?) 양심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특정 판사를 만나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1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단독판사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자신의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 이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유죄판결로 바뀔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3일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과 동일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제88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견해가 바뀌거나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형량은 언제나 ‘1년 6월 징역’이다. 병역법상 입영이 면제되려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입영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대신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 하고 있다. 어찌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대한 형량이 징역 1년 6월이 되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병역법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숙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대체복무안’까지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남북 분단 상황, 대체복무시 안보 공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별,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여론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을까.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터지자 전역을 연기하겠다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얼마전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정예자원을 입영시키기 위해 현역병 입영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군에서 요구하는 정예자원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군에 복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다면 허위의 양심을 만들어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서 대체복무로 인하여 안보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1년에 수 백명의 양심을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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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진 2015-09-04 15:19:51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군인들을 살인연습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양심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속다르고 겉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사탄조직으로 보고 군인을 살인연습하는 살인자들로 보고 생일도 축하하면 안되고 사고가 나서 피를 흘려도 수혈받으면 안되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조직의 이상한 궤변에 의해 신성한 국법인 병역의 의무가 좌지우지 농락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교집단의 논리와 행태를 수용할 때 앞으로 그들의 사상에서 영감받은 모든 징집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그들에게도 군대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나라를 지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나라는 자동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힘을 빼면 안됩니다.

현희진 2015-09-04 15:19:51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군인들을 살인연습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양심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속다르고 겉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사탄조직으로 보고 군인을 살인연습하는 살인자들로 보고 생일도 축하하면 안되고 사고가 나서 피를 흘려도 수혈받으면 안되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조직의 이상한 궤변에 의해 신성한 국법인 병역의 의무가 좌지우지 농락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교집단의 논리와 행태를 수용할 때 앞으로 그들의 사상에서 영감받은 모든 징집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그들에게도 군대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나라를 지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나라는 자동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힘을 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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