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정답가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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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정답가안대로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9.0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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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헌법 1문제・민법 2문제 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정답은 가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4일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모두 정답가안대로 정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달 22일 정답가안이 공고됐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 결과 헌법 1문제와 민법 2문제에서 총 5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40문제 중 34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돼 응시생들의 원성을 산 형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먼저 헌법의 경우 1책형 31번(2책형 29번)에 대해 2건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해당 문제는 군사법원에 관해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가안은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④번 지문을 정답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대하여는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심재판으로 할 수 있다’는 ②번 지문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라는 부분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계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만으로 대법원의 단심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

▲ 올 법원행시 1차시험 정답이 가안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헌법 1문제, 민법 2문제에서 총 5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법에서는 1책형 8번(2책형 6번), 1책형 27번(2책형 25번)에 대해 각각 2건과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민법 1책형 8번 문제는 주택임대차에 관해 틀린 지문을 고르는 문제로 가안은 ‘채권양수인이 주임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더라고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했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수인이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같다’는 내용의 ②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일부 응시생은 판례에 따르면 ②번도 맞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기관인 채권양수인이 임차보증금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정한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변제권의 승계를 규정한 개정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과 해당 판례가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표기된 점, 지난 2010년에 판례와 판결 후 변경된 조문이 충돌된 경우 판례에 의해 답안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판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민법 1책형 27번은 부첩관계에 있는 甲과 乙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원 명의자인 갑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례형 문제다. 甲의 상속인인 丙은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실을 안 乙은 해당 토지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가안은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④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④번 지문도 옳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응시생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점은 당초 공지된 정답 가안 그대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길어진 지문과 형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됨에 따라 합격선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유예생이 없어 1차시험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선발인원이 적은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권에 들어 있는 상위권 응시생들의 성적은 다소간의 난이도 변화에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합격선 형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은 85점, 등기사무직은 81.667점이었다. 올해는 합격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9월 11일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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