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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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의문
  • 이창현
  • 승인 2015.09.04 10:2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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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23일에 2016학년도 제8회 법학적성시험(LEET)이 시행되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로스쿨 입시가 시작될 것이다. 필자는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생활하여 왔지만 막상 법학적성시험 문제를 읽어 보면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고 답을 찾기도 매우 어렵다.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라서 젊은 사람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지 하면서 위안을 하지만 솔직히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 교수로서 로스쿨 입시에 관여하여 보면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이 로스쿨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로스쿨 학업과정에서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필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던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에 관해 더 알게 된 내용이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러한 부당한 내용이 몇 년간 계속 지켜보고 있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으며 또한 개선될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여 본다.

첫째,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이라는 세 영역으로 평가되는 시험이고 이미 8회나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험이 과연 이름에 걸맞게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법학적성시험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에는 법학지식을 전혀 묻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이 단순히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미리 공부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하겠다.

현재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도 언론대담에서 ‘법학적성시험과 로스쿨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한 바도 있다(법률저널 2015.3.27.자 5면 “법학적성시험 개편안 두고 논의 중” 기사 참조). 그리고 논술시험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에 채점과 그 반영여부를 맡기고 있는데, 채점기준이나 점수 등을 각 로스쿨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름에 적합한, 정말 제대로 된 시험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에 지원하려면 매년 응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에 1차와 2차 시험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에 합격한 시험은 보통 1년간 유예되고 있으며, 토플과 같은 공인영어성적 등도 몇 년간 효력이 유지되는데,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은 왜 응시할 때마다 필요한 것일까. 법학적성시험이 정말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적성이 1년 만에 쉽게 바뀌지는 아닐 것이므로 매년 응시를 강제하는 제도는 엄청난 낭비이고 로스쿨 지원자에게는 장애가 될 뿐이다. 이들에게 법학적성시험으로 인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법학적성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8회까지 시험을 쳤다면 난이도 조절도 이제는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법학적성시험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닐까. 

셋째, 법학적성시험은 단 1일간 대부분 객관식으로 실시되는데도 응시료가 27만원으로 전혀 변함이 없다. 세 영역 중에서 논술은 주관식이고 각 로스쿨에서 채점을 하지만 실제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경우는 일부 로스쿨에 그치고 있어서 채점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객관식으로 측정하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응시료가 너무나 고액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거의 만 명이나 응시하는 몇시간의 객관식 시험에 대해 계속해서 27만원이나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보통 2곳의 로스쿨에 응시하게 되므로 특별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로스쿨 전형료 25만원 내지 20만 원 정도)에 로스쿨에 지원하려면 응시료만 100만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사회의 비아냥은 법학적성시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사장으로 근무 중에 월 300만원씩 활동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법학적성시험 응시료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사법시험존치 주장이 거세고 있는 현실에서 로스쿨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로스쿨까지 졸업하였는데, 변호사시험에 계속 불합격한다면  이를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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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15-10-20 08:26:26
공감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로스쿨은 엄두도 못냅니다.

상식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료가 27만원이 말이됩니까..

변호사의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응시라도 한번해볼까?" 생각을 다들 해볼텐데

27만원이라는 큰돈에 "시험 한번보는데 27만원이면.. 그냥 접어야겠다." 생각들을 많이합니다.

thfelrgl 2015-09-11 13:03:31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법학적성시험 비용이 왜이리 비싼지 모르겠네요.. 글구 로스쿨 정말 공정한거 맞나요?
사시는 탈락이 납득이 갑니다. 나보다 더 성적 좋은 사람이 붙었으니.. 그런데 로스쿨이 사시비판 할때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면서 리트시험도 마찬가지이네요,.
그냥 예전이 더 나은거 아닌가요?

적폐의 해소 2015-09-05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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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09-04 11:50:30
로스쿨=돈스쿨이 맞네요.

thfelrgl 2015-09-11 13:03:31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법학적성시험 비용이 왜이리 비싼지 모르겠네요.. 글구 로스쿨 정말 공정한거 맞나요?
사시는 탈락이 납득이 갑니다. 나보다 더 성적 좋은 사람이 붙었으니.. 그런데 로스쿨이 사시비판 할때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면서 리트시험도 마찬가지이네요,.
그냥 예전이 더 나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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