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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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박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9.0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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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27일 국회의사당 정문서 서명운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요구하는 변리사 단체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비롯해 변리사회 임직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3천여 명의 시민에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문제를 포함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에 변리사회가 거리에 나서게 만든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지난해 4월 대한변리사회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응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리사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변리사회는 향후 서울시청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는 “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루는 업무가 다른 별개의 전문자격사”라며 “변리사가 갖춰야 할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협은 “변리사 제도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했을 때 국민의 편익을 위해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1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변협과 변리사회,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 당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정안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날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 다수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변협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세무사도 되고 변리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객관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변호사는 아주 전부 다 안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상법 공부하고 회계학 좀 공부하면 되는데 회계사도 자동으로 하지 그러냐”며 “세무사, 노무사, 재무사, 부동산중개업까지 다 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산통위 위원들 내부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법무부와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간, 이해 관계 단체간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인정돼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다시 미뤄졌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리사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영회 회장은 “국회의사당에서 펼친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해 지지 의사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참 고맙다”며 “시민들이 보여준 성원에 힘입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등 비정상적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청 등에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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