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법원서 학점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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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법원서 학점받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01 15: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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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강대·연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실시
30명, 5일간 40시간 실무수습 수행...정식 교과목 수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강대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원에서 직접 실무수습을 받고 학점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로스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연세대·서강대 로스쿨에 각 2015년 2학기 리걸클리닉(법원) 강좌를 개설,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전에 이루어지던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과정을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한 셈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전국 법원 처음으로 서강대 로스쿨생 10명을 상대로 법원 리걸클리닉 강좌를 시행했던 것을 올해에는 서강대(수강생 12명), 연세대(수강생 18명) 로스쿨로 확대해 시행한 것.

▲ 서강대, 연세대 로스쿨생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기본 실무수습에 앞선 이태종 법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

정규 2학점 과목으로의 승인을 위해 해당 로스쿨에서는 서울서부지법 실무수습 담당 판사를 겸임교수로 지정하고 교수회의 의결을 거쳤다. 서울서부지법은 수강생들에게 5일간 총 40시간의 의무적 실무수습 및 학기 중 자율 실무수습, 민·형사 소송기록에 대한 각 3건의 검토보고서 작성, 3개 재판부에 대한 법정방청 및 법정모니터링 작성, 그 외 지도관이 부여하는 과제 등을 필수수습항목으로 지정했다.

수강 로스쿨생들에 대한 엄격한 출석관리와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10년차 이상의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각 2명의 로스쿨생을 배정받아 실제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방청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했다. 특히 강좌 목표도 이를 통해 로스쿨에서 습득한 법률 이론과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그 동안의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이 법조인 양성에 충분할 정도의 실무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로스쿨생 사이에는 우리 법원의 실무수습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이번 리걸클리닉 강좌를 통해 더 많은 로스쿨생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배운 법학지식을 실제 소송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수습기간동안 지도관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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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5-09-01 23:13:59
그래봐야 법무조무사 ..

ㅎㅎㅎ 2015-09-01 23:13:59
그래봐야 법무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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