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근무시간선택제 내년부터 전 부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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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근무시간선택제 내년부터 전 부서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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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만족도 높아…9월부터 단계적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전 부서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말부터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참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9월부터 시범부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8개→40개)하고 내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민간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자율출퇴근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 4월부터 전사에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부서별로 본격적인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4개월간의 1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가 업무 생산성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2단계 확대를 통해 전면 실시에 따른 준비를 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상반기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부서로 선정한 본부 12개 과 중 근무시간선택제 시범 부서 5개 과가 포함되는 등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 혁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행자부는 정부3.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불필요한 일 줄이지, 대기성 야근・주말근무 지양(초과근무 감소), 집중근무시간제, 유연근무 활성화, 소통한마당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초과근무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 참여부서의 감소 비중이 높았다. 본부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는 지난해 27.5시간이었으나 올해 4월 23.4시간으로 줄어든 데 6월에는 다시 19.2시간으로 감소했다. 근무시간선택제에 참여한 8개 부서의 경우 6월을 기준으로 14.8시간으로 눈에 띄는 감소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행자부는 직원들이 스스로 가장 일하기 좋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초과근무도 줄이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데다 직무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근무시간선택제의 조기정착 및 전 부처・지자체 확산을 위해 근무시간선택제 사용설명서, 근무시간 알림판 제작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2단계 시범 실시를 통해 관련 제도나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근무시간선택제는 개인이 업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도 확보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를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특수 분야를 제외한 행자부 전체가 근무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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