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도 국민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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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도 국민합의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31 18:28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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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후 장학금 축소 뻔한데…국민 기만 말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가천대 법과대학장, 이하 ‘전법회’)는 이날 오후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

전법회는 먼저 “로스쿨측은 변호사시험 제정 당시, 2013년에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다”며 “로스쿨 체제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강변하려면 사법시험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 할 사안”이라고 맞받아 쳤다.

전법회는 “협의회가 장학금 지급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한 학년 40~150명 정원의 로스쿨에 20~50여명의 교수가 있는 현실에서 더 많은 장학금 지급은 어려운 것”이라며 “소득 7분위에서 3분위 국민은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배출되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통로가 없어지게 되면 서민 출신의 법조인, 서민들의 희망으로서의 법조인, 서민들도 대변하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장학금만 바라보고 로스쿨에 입학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할 형편이 못 되는 서민들도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균형추로서 법조계의 다양성과 견제성을 더 보강해 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전법회는 로스쿨협의회의 법학교수회 비판에 대해 서운함도 드러냈다. 로스쿨 교수들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이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던 이들이었다는 것.

전법회는 “로스쿨 소속교수들도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며 분노했으면서도 왜 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려 하는가”라며 “과연 로스쿨측에서는 지금까지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던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사법시험폐지에 들일 노력과 비용을 변호사 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법회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도 자체에서 꼽았다. “3년 내에 이론, 실무, 변호사시험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배출되는 법조인의 실력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통로는 학부 법과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시험을 부분적으로 존치함으로써 보완적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법회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로스쿨이 기득권층의 대물림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해 가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야당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여당이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이라며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제도에 대한 책임회피”고 비난했다.

로스쿨협의회의 문호개방 강구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소 정원으로서 장학금 제도의 절대적 한계가 있고 자칫 다른 전공 학생 및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장학금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문호를 줄일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야간 또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변호사가 된 자들과 4년 동안 충실하게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가 된 자들을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사시 존치에 대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한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전법회는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일에만 매진하라”며 “건설적 대안 없이 왜곡과 선동으로 오로지 사법시험 죽이기와 기득권 고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

1.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면 사법시험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2015년 8월 31일에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조차 모른 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3분 만에 통과된 법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변호사시험법이 18대 국회에서의 정부발의안이 부결된 첫 번째 법안으로서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를 씻기 위해 두 번 째로 2009년에 통과시킬 때 2013년에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강변하려면 사법시험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측이 사시존치에 관한 논의의 장에 들어와 한국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방법을 모색하고 한국 법학교육 붕괴를 막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 사시존치는 국민화합의 초석이다.

대한민국은 기득권층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서민들과 중산층을 포함한 모두의 나라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등록금은 2015년을 기준으로 평균 1,592만원의 고액으로 생활비를 포함하면 3년간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간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입학하는 대학원과정이므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7년간 1억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50-70%의 장학금 지급률을 약속하여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초기인 2010년의 장학금지급률이 43.5%에서 점점 낮아져서 2014년 1학기에는 36.6%로 낮아지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고자 하여도 한 학년 정원이 40명-15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20-50여명의 교수가 있는 현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상태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변호사 시험자격을 주므로 학부부터 7년간 1억 5천여만 원을 부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과 중산층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과거 사법시험제도에 비하여 넓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득 7분위에서 3분위 국민은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한편 2017년까지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가 남아 있어 금년도에도 150여명의 합격자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므로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기회박탈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배출되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통로가 없어지게 되면 서민 출신의 법조인, 서민들의 희망으로서의 법조인, 서민들도 대변하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말이 요즈음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권력적 박탈감과 소외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서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모두 사라지는 날 검찰권이나 재판권을 아무리 잘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러한 검찰기소권이나 판결의 정당성을 신뢰하지 않게 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만 바라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형편이 못 되는 서민들도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여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령에 의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하여야 사법시험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노무현대통령 같은 분은 지금 사법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입학이 보다 손 쉬운 사이버 대학교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35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시험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하더라도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다.

3. 사시존치는 특권층을 위한 과거의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사법시험은 법조인 전원을 사법시험만으로 선발하다 보니 과도한 엘리트 의식, 기수문화, 서열문화 등의 폐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15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20-30%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다고 하여 과거의 고시합격자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조인 중심의 법조계에 20-30%의 견제의 균형추로서 법조계의 다양성을 보강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박에 없기 때문에 법률가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가진 폐해를 보완한 제도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전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예비시험제도나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보완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군인도 육군사관학교와 더불어 삼군사관학교, 학군사관 등 복합적 장교 양성체계를 갖고 있고, 경찰도 경찰대학교와 더불어 경찰간부 후보생시험, 순경시험 등을 통한 복합적 경찰 양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도 행정고시와 아울러 전문경력자의 특채제도를 두어 다양성의 확보와 견제의 균형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 권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만 독점하게 하는 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권의식과 서열문화로 대변되는 기존의 사법고시문화의 폐해를 다시금 반복하는 것이다. 군인 경찰 등의 권력기관일수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배출되는 복합적 양성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법원이나 검찰조직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보완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있음으로서 다양성과 견제성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법조계 특권의식을 상징하고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온 말이라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호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재들이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빗댄 말을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특권층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양 왜곡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들과 똑같이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던 분들이었음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 주장들이 무조건 틀리다고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기존의 사법시험체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폐지하고 다시 기존의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교수들도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며 분노했으면서도 왜 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려 하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던가? 음서제 사례를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의 빗나간 의식에서 찾으려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공정성을 생명으로 가르치는 법학자들의 올바른 태도인가? 사법시험폐지에 들일 노력과 비용을 변호사 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쏟아야 옳은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현재의 객관식과 주관식 1:3 비율 합산제도는 객관식에서 0점을 받아도 논술에서 54점을 주면 합격하는 제도이며,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바도 없는 ‘점수 조정’이라는 규정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법무부령에 위임하여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채점으로 점수를 확정한 이후에 합격률에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명백한 상위법위반행위라 할 수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국민들 대다수는 사법시험제도가 훨씬 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데 왜 사법시험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가?

3. 사법시험 존치는 법과대학 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법조인의 자질향상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다.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법조인 배출인원의 증가를 도모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그동안 우려하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질 저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대학졸업자에게 3년간의 법학교육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3년 내에 이론교육, 실무교육,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도입되었다.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년의 법과대학 이론교육, 3-4년의 시험 준비과정, 2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거치는 등 총 8-10년간에 걸쳐서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3년에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입학생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법과대학을 다녔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한 경우가 많아서 그 폐해가 덜 부각되었지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 학부 법과대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그동안 존재하던 사법 시험마저 폐지하고 나면 나머지 법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 해도 사법시험을 준비해 본 학생은 거의 없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한 학부졸업생이 입학하므로 단기간에 법조인이 되는데 필요한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마칠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5년의 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법학 이론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실무교육도 사법연수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법시험 제도만 폐지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모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눈만 가리고 하늘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무능력은 향후 사법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법조인 경험을 쌓다 보면 늘어갈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정법을 갖고 있는 대륙법체계의 우리나라에서 최대한으로 잡아도 2년의 이론교육으로는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법학 이론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과정에서만 할 수 있을 뿐인데,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연한을 늘릴 수도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2년 동안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학교육을 완수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제한은 장기적으로 법학 및 법조인의 질 저하로 인한 사법서비스의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미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외국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방증이고 한국의 법학교육은 고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아직 법선진국이 아니므로 발달된 선진국의 법체계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일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부 법과대학을 존치하도록 하여 이론교육을 보강함과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2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이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통로는 학부 법과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시험을 부분적으로 존치함으로써 보완적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

4. 여야는 이제라도 사법존치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사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 갈 등록금이 없어 변호사도 되지 못하고 법조인 수장을 뽑는 선거제도도 없으니 서민을 대변하는 법조인에게 투표도 할 수 없다. 전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슈퍼스타 K는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고 평등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복면가왕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배경이 좋지 않거나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오직 노래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제도는 법조귀족을 뽑는 특권층 선발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성 평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고액의 로스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선결조건이 되고 법조인 취업이 부모의 계층이나 경력에 달려 있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 법조인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대물림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야당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야당으로부터 보수 특권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이 오히려 서민의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야당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제도에 대한 책임회피인 것이며, 한국의 법학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변호사 숫자를 줄이려는 수구기득권 변호사들의 반발이라거나 법과대학교수들의 밥그릇 지키기 또는 사법시험준비생들의 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 50대 이하의 교수들 중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법과대학생들도 거의 없다. 법학전공자들의 숫자는 현격하게 줄었다. 법률수요는 늘어날 것이 분명한 데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각 대학은 법과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뻔하다. 그러면 한국법학교육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여야가 이제라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5.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단일화 하되 그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첫째, 등록금대비 장학금비율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비율을 확대하여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셋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준을 낮추기 어려운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 법학전문대학원과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풍문일지 모르지만 현재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특히 과소정원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장학금비율을 늘린다거나 취약계층을 늘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인내해온 다른 전공 학생들이나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단언컨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장학금 축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문호를 줄일 것이라고 본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야간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줄이고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원을 늘려 설치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마치 야간로스쿨이나 온라인로스쿨을 통해 서민들을 배려하는 양 위장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야간 로스쿨이나 온라인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된 자들과 4년 동안 충실하게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가 된 자들을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발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측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마땅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안으로서 법과대학과의 상생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붕괴되고 있는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6. 로스쿨 협의회는 정의와 상식으로 돌아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자체의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공존을 주장하는 사법시험존치에 대해 추상적인 말로 폐지만을 외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상식과 정의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스스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첫째, 헌재의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에 충실하도록 현재의 변호사시험 성적의 개인별 등급과 전체 분포도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 어느 나라도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합산하여 총점을 매기지 않는다. 객관식 0점이라도, 주관식에서 54점 퍼주면 합격하는 부실한 검증시스템을 즉시, 객관식 합격자에 한하여 논술식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채점이 완료된 후 “점수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합격률 75%에 맞추어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지금까지 각 합격자 결정에서 얼마만큼씩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에서 구술시험을 두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즉시 변호사시험에 구술시험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로스쿨 협의회 본연의 일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 스스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건설적 대안 없이 왜곡과 선동으로 오로지 사법시험 죽이기와 기득권 고수에만 혈안 되어 있는 듯한 작금의 행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015년 8월 31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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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2015-09-05 22:11:52
로스쿨 교수나 사시존치 반대론자들 글좀 올려 보시지...
할말이 더 있는가?

한소리 2015-09-04 13:08:50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일목요원하게 잘 말씀해주셨네요.

300 2015-09-03 13:39:14
사이다!!! 완전 사이다!!!

남해안 2015-09-02 14:55:08
옳은말씀입니다. 견제와균형, 다양성과 경쟁이 현대사회의 화두입니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입장에서 보다낳은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

... 2015-09-02 10:49:14
근데 로스쿨은 왜 신청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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