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보다 로스쿨 폐단 우려 더 커…투트랙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외 24인)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비판하자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의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 이하 '대법회')는 31일 오후 “국민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약속한 바 없고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아래 성명 전문)
대법회는 먼저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자격시험이 네 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그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면서 “따라서 사시를 계속 존치시켜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회는 로스쿨 태생적 한계도 지적했다. “대학 4년 졸업 후 3년간, 측 법조인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대법회는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로스쿨이 큰 기대에 비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사법시험이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 입학·졸업하고 유명 로펌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 제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7년간 사법시험, 로스쿨 두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같은 병존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국민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지를 찬성하고 있다] 1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올해 제57회를 맞은 이 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시험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과거 내무부 고시과가 주관한 이 시험은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응시자격은 큰 제약이 없고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자격시험이 네 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의 폐해는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3.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그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이 제도와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고 1년에 2000만원 이상 돈이 없으면 입학하여 졸업할 수도 없는 이른바 돈스쿨의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래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학부로스쿨로 시작하였으며, 처음부터 대학원 로스쿨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 4년 졸업 후 3년간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법조인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법조인의 자격으로 총 7년간의 법무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무엇보다 입학성적도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점수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특정계층의 특혜를 조장하였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로스쿨 제도의 핵심적 기초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성적의 비공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내렸다. 4.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지를 찬성하고 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큰 기대에 비하여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어느 국립대 총장의 딸이 유명 로펌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채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시험에 낙방하여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 입학졸업하고 유명 로펌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이런 “부와 권력의 대물림 제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기에 이른 것이다. 곧 과거 문제가 있다고 한 이 시험이 로스쿨 제도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좋은 제도로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난 7년간 이 두가지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8월 31일 (사) 대한법학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