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 - 민법학습,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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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 - 민법학습, 이대로 괜찮은가?
  • 정연석
  • 승인 2015.08.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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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학원가에서 그동안 로스쿨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그동안 많은 질문과 대화들 중, 로스쿨 1,2학년의 공통된 고민과 질문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고민들이었다.

-교과서 내 너무 많이 실려있는 판례, 중요하다 하는데, 판례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판례를 보고 중요한 단어,키워드가 떠오르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사례형 답안을 잘 쓰기 위해 기본서는 어떤 요령으로 봐야 하는가?
-기본서를 포기하고 사례집을 선택하면 고득점이 어려운가? 고득점 답안지를 쓰는 요령은?

3년의 짧은 시간, 
2천페이지 가까이되는 고득점의 압박과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서 힘들어하는 로스쿨생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기만 한 민법 교과서(=기본서)이다. 교과서를 강약 없이, 흐름 없이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다. 

1천 페이지가 넘는 시중의 교과서 밑줄자료… 그리고 여러 사례집. 그러나 분량에 압도되어 교과서를 버리고 기본도 없이 사례집으로 갈아타면 단언컨대, 이제 합격이 아닌 고득점 전략을 세워야 하는 민사법 학습트랜드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로스쿨 7기, 그리고 6기… 현재의 민법학습,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민사법은 고고(高高)익선, 시작은 교과서다

민법 고득점은 교과서에서 시작되며, 
변호사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교수님 및 변호사들의 머리 속에는 교과서가 들어있다.

기존 합격만이 목표였던 4회 변호사시험까지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사례집 중심으로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를 외우듯이 학습하는 것이 통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방법으로는 저득점 합격은 가능할 지 모르나 이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해야 하는 5회 이후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절대 잘 나올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시작은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사례형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사례집을 반복해서 읽고 사례집을 외운다? 결코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 사례집 역시 교과서를 읽은 사람들이 머리 속에 교과서를 넣어둔 채 그 ‘예시’로서 사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역시, 교과서를 머리 속에 넣어둔 출제위원들이 만든 또 다른 ‘예시’인 사례 문제들을 만날 뿐이다.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예시’를 풀기 위해 많은 ‘예시’들을 보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예시만을 돌리며 예시를 대비하는 것은 결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시 민법에서 불의타로 인해 당황하여 정답을 쓰지 못하는 불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교과서 대신 사례집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례집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사례집은 처음에는 교과서, 즉 기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고, 교과서를 완벽히 이해한 후 내가 실전에서 잘 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해야 한다. 즉, 메인이 아닌 서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을 교과서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목차나 논리적 순서에도 있다.

교과서의 목차나 논리적 순서가 어떤 이유를 갖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아래와 같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가정하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인 것처럼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개인적 목적이었기에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해버렸다. 은행 역시 법인의 업무가 아닌 사실을 모르는 데 경과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대표권 남용도 떠오를 것이고 제35조 불법행위 책임도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대표권남용이 ‘계약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 은행으로서는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적인 구제수단일 것이라는 점, 은행 측에 경과실이 있어 판례의 대표권남용 이론에 의해 계약책임이 좌절된 은행이 그 다음의 구제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 등이다. 

민법의 고수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전체 범위’를 ‘순서 없이’ 넘나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 없이’ 넘나드는 것을 잘하려면, 일단 순서를 지켜가며 교과서를 봐야 한다. ‘순서를 잘 꿰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순서 없이 잘 넘나들 수 있게 된다.’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의 순서나 체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적(動的)’으로 움직이는 사례집을 붙잡고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사례집과 교과서, 대립과 대안의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현재의 이런 문제를 느끼는 수험생들은 아마 교과서가 아닌 사례집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나 혹은 교과서로 온전히 기본기를 다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사례집들은 똑같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쓰는 분량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생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전에서도, 똑같은 논점(가령 ‘제126조 표현대리에서의 정당한 이유)이 출제되어도 해당 문제의 배점과 추가 논점들에 따라 분량을 완전히 달리 조절해야 한다. 

그렇게 분량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수험생들은 평상시에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에서 배점이 최대한 높게 나올 경우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공부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배점이 낮게 나올 때에 정말 반드시 써야 하는 키워드를 그 안에서 다시 선정해야 한다. 

물론 실전에서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은 문제를 많이 풀거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체득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교과서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연습을 통해서 그 본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분량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례답안을 잘 쓰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제 합격이 아닌, 고득점 시대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사례집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본서와 병행하면서 사례집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사례형 문항의 배점이 클 때는 여기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필요에 따라 의의/성립요건/효과를 쓰되, 문제를 해결하는 민법 조문이 있으면 반드시 조문을 쓰고, 결국에는 판례, 그리고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배점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모두 다 쓸 수가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써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책이 어디에 있는가? 교과서에 다 있다. 사례집 만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적절하게 적용하거나 걸러낼 능력이 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교과서 저자와 사례 저자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요건을 이렇게 묶었는데 사례집에서는 다르게 구성했네?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교과서에서 자신이 정리한 요건으로 사례집에 정리된 요건을 대체시키면 된다. 해당 사례집의 저자가 쓴 요건을 써야지만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례집을 중심으로 민법을 공부해서는 안되는 이유, 그리고 잘 쓰여진 사례집을 병행하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그런데, 시중의 사례집이 너무 길게 쓰여져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부할 때 그 사례집을 쓴 저자가 수험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핸 1페이지를 넘게 썼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스스로의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가령 ‘이게 30점짜리니까 채권재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논점은 한 5점 되겠는데? 그럼 실전이라면 4줄 정도로 쓰자. 그럼 이 부분만 쓰면 되겠네’ 이런 식인 것이다. 

사례형 질문에 대한 답안의 분량은 배점에 따라 1차 무엇을 써야할 지 판단한 다음, 교과서를 기반으로 배점이 가장 높게 나왔을 때를 표시한 다음에 배점이 작게 나오면 이 정도만 써야지 라는 것을 교과서에 표시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다. 

지금 민법을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강약 없이 그냥 읽기만 한 경우라면 이러한 능력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난 후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 교과서, 이렇게 공부해야 고득점이다

고수는 바로 캐치하여 논점을 뽑아낸다

민법의 고수들은 문제를 보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논점을 뽑아야 하는 지와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한다. 그러나 아직 로1,로2에게 이러한 수준도달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 것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은 기본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정확하게 인지하되,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교과서(=기본서)를 바탕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1회독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1회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속독하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지워나가는 과정이다.

1회독에 너무 많은 의미와 욕심을 부여하지 말자. 꼭 중요한 것과 다시 봐야 할 것에 대한 밑줄만 잘 그어도 지금 교과서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첫째 강약을 정확히 알고 버릴 부분은 버릴 것, 둘째 교과서를 고민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서의 출제 방식을 고민하면서 읽을 것, 셋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단기간 내에 전체를 읽을 것(알다시피 민법은 앞뒤가 연결되어 앞에 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뒤를 봐야 효과가 배가된다) 등이다.

민법 교과서, 지우고 표시하면 흐름과 강약이 보인다.

교과서의 많은 분량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기에 아무 의미도 없고 사례에서 이어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쭉 읽기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리는 잘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 중요도를 A,B,C 등급으로 구분지어 포인트를 체크하고, C논점은 아예 보지 않기로 정의했다 가정하자. 그런데 그런데 결국 A와 B를 읽다 보면 자꾸 C가 눈에 띈다. 내용을 읽지는 않지만, 몇 초라도 목차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체 목차에서 해당 C급 논점이 대략 어떤 위치인지, 다른 어떤 A급이나 B급 주제와 체계 위치상 같은 것인지, 아니면 상위이거나 하위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전체 교과서의 민법 체계 완성에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가지 방법은 교과서 내 판례가 여러 개 나와있는 경우, 보통 중요한 판례는 본문에 “판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판례”라는 단어를 주황색 형광펜으로, 또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대판 ~”으로 기재된 것은 “대판”이라는 단어를 역시 주황색 형광펜로 칠하는 표시법이다. 물론 판결요지 중 키워드나 키센텐스는 역시 본문처럼 노랑색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해당 논점에 판례가 몇 개인지, 어떤 문장이 판례가 말한 문장인지 확연히 구별된다. 또 선택형에 나올 지엽적 판례군이 나열된 경우 그 옆에 연필로 “선택형”이라고 써두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시험 직전 집중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이 아닌 사례형을 먼저 공부해야 고득점, 이것이 사법시험과 다른 점이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사례형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이 것은 나의 확고한 교수철학이다.
로스쿨생처럼 졸업하여 바로 실무가가 될 사람은, 법학을 왜 공부하는지 반드시 고민해보고 학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될 것이다. 변호사 실무를 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변호사는 사례형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며, 의뢰인이 들고 오는 것은 전부 다 사례문제이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찾아 서면을 쓰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법학 공부라 할 수 있다. 민사법 700점 배점 중, 절반인 350점의 배점을 가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선택형의 2배에 해당하는 배점이다.

물론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결정되고 고득점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 사례, 기록형을 모두 고득점을 받기를 원한다. 또한 흔히 선택형은 모두 외워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 선택형, 사례형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과 부담감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그러나 사례형 중심으로 민법을 학습하게 되면 선택형 출제의 3가지 유형 중, 일부 유형의 경우에만 시험직전 빠르게 정리해야 할 부분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외우면서 학습할 수 있다. 왜? 사례형 중심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기본적인 이론과 중요한 판례는 이미 다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선택형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1. 사례형에도 출제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중요한 판례들을 출제하는 유형
2. 사례형 대비만으로는 대비가 되지 않는 이론형 문제
3. 사례형 대비만으로는 대비가 되지 않는 판례형 문제

위 선택형 대표유형 중, 첫번째는 이미 사례중심으로 교과서를 공부하였다면 이미 중요 키워드까지 머리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 이론이 출제되더라도 정오를 판단하여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번째 유형도 사례중심 학습으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유형의 경우는 사례중심 학습으로 채울 수 없는 문제유형이다. 

예를 들어, 3번째 유형의 선택형 질문패턴은 아래와 같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러한 문제에서 선택지를 구성할 때는 이론 혹은 판례들이 등장하는데, 이 때 대표 사례형 판례도 등장하나 소위 말하는 자잘한 판례와 조문을 섞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것을 처음 교과서를 읽을 때부터 정, 오, 정, 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지치고, 진도도 안나가며, 심지어 머리 속에 남지도 않는다. 따라서 민법교과서를 1회독 할 때 연필로 별도 표기만 했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 선택형 고득점을 위해 시험직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처음 교과서를 읽을 때부터 위 세 번째 유형까지 잡아야겠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칫 교과서를 모두 ‘지문화’하여 오로지 정오 판단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생긴다. 이는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또 민법 전체의 체계나 논리 흐름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례 문제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민법을 공부하는 로1, 2학년들에게 반드시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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