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민사법
상태바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민사법
  • 법률저널
  • 승인 2015.08.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

민사법

 

 

 

 

 

신정훈 변호사(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벌써 3학년 2학기 개강이 되고, 변호사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고, 민사법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에 조심하시고,?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민사법 기출문제 분석

[종합]

민법, 민사소송법에 한해서 보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난이도가 꽤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연수원 쟁점을 피하여 교과서에 숨어있는 쟁점을 다수 출제하였으며, 나아가 명확한 판례가 없는 쟁점과 불의타에 가까운 지엽적인 판례 쟁점들도 다수 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교과서를 넓게 이해하고, 판례에만 천착하지 말고 그 기초가 되는 기본법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이 기존의 변호사시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에 대한 공부의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형]

민법이 6월 모의고사에 비하여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민소법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6월 모의고사에 비하여 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형]

전체적인 난이도는 꽤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된 쟁점은 소취하계약,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간주, 보조참가의 요건,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신체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사용자책임, 부진정연대채무자사이의 구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부간의 명의신탁 등이었고, 출제영역의 배분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제도 있었고, 아예 판례가 없거나 매우 지엽적인 판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중요시하는 쟁점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이번 시험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10월 모의고사의 문제를 확인하여야 이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록형]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것으로 생각되고, 변호사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토지임대차계약의 효력, 건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공제의 재항변, 채권양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계항변, 삼자간 명의신탁의 효력, 순차대위 등이었고, 민사소송법 쟁점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취지는 전형적이고 무난한 청구취지가 출제되었지만, 청구원인과 관련해서는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2) 상사보증채권의 소멸시효, (3) 순차대위의 기재방법 (4) 상계의 기재방법 등의 쟁점은 상당히 어려운 쟁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빠지기 쉬운 함정이 꽤 많아서 생각보다 답안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아직 상계와 삼자간 명의신탁이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모의고사 중 상계와 삼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쟁점은 반드시 모범답안을 보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