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임용 후 장기간 교육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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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 임용 후 장기간 교육이 정상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15.08.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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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 왔다. 그리고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로스쿨 1기 출신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법관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이들을 법관으로 임용한 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또 다시 교육과정을 거쳐 각 법원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3주 단기 연수를 받는 데 비해 로스쿨 출신에게는 장기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법조경력자를 뽑아 놓고 8개월간 국민의 혈세로 장기간 재교육을 해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법관임용방식인가. 

법조일원화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검사에 임용하여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설익은 자격자를 뽑아 장기간 연수를 통해 재판업무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발방식이다. 이는 로스쿨 출신자를 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하나의 편법에 불과하다. 임용 후 바로 재판업무를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으로 채우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판단하는 법관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이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교육에 차출된 판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30대 현직 판사도 이와 관련한 과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로스쿨 경력법관 장기연수에 강의를 나가는 판사들은 기존 재판 업무와 병행하느라 상당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재판 업무 외에 교재 개발과 강의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는 날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판사들이 각 로스쿨에 출강하면서 실무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력을 쌓지 못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임용하느라 애꿎은 현직 판사들이 희생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종전 사법연수원 때와 달리 로스쿨 출신 법관들은 로스쿨 수업과정에서 실무에 관해 충분히 교육이 돼있지 않다면 충분한 실무를 갖춘 법조인을 선발해야 하는 것이지 실무능력이 부족한 법관을 뽑아 추가 교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다. 

검사 임용도 마찬가지다.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인력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 역시 변호사 경력이 없는 로스쿨 학생들을 곧바로 검사로 선발하는 것은 명백히 법조일원화에 반하고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현재 로스쿨에서 검사 직무에 필수적인 과목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굳이 이들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검사를 사전에 선발하는 것도 난센스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1년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제 돈이라면 이처럼 허투루 쓰겠나 싶다. 임용 시스템만 개선하면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는데도 법무부는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법조직역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민의 혈세로 현행 판·검사 임용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력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임용방식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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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 2016-06-14 11:37:10
애초에 사법시험이 판검사 임용시험인데, 같은 논리면,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이나 장기간 교육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겠네.

맞다 2015-09-02 18:25:38
사법시험 합격후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원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인재들인 사법연수생을 제처두고 실무 실습을 마치지지도 않은 로스쿨 출신을 1년여 실무 교육을 시킨다 하는것은 국가의 예산 낭비 맞습니다

맞다 2015-09-02 18:25:38
사법시험 합격후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원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인재들인 사법연수생을 제처두고 실무 실습을 마치지지도 않은 로스쿨 출신을 1년여 실무 교육을 시킨다 하는것은 국가의 예산 낭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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