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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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헌법
  • 이주송
  • 승인 2015.08.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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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법학원 헌법강사 이주송입니다.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의 헌법은 작년과는 다르게 부속법률이나 법조문 문제는 확 줄어들었고 헌재판례 위주의 출제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비중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 쉬운 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합격의 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강사

그러나 형법이나 민법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낮다는 거지, 막상 헌법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출제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오히려 형법보다 헌법을 더 많이 틀리신 분도 계시기에 앞으로 이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최신판례 출제비중

작년에는 부속법률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최근 3년 판례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시험 직전에 정리했던 3개년 헌재판례를 보신 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책형 2번 정답이었던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위헌소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했던 사건이라 더더욱 기억이 생생하셨을 것이고 직업의 자유에 관한 4번 문제는 학원관련 판례들을 비교해서 설명했기에 역시 쉽게 정답을 찾으셨을 거라 봅니다. 최신판례강의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강의했던 저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적중률이 높았지 않나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최신판례를 정리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헌법에서만큼은 3~4개 정도로 막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 어려웠던 문제

1책형 27번 문제는 2014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되었기에 역시 법무사 시험의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의 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일반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명할 수 있다는 구별문제였습니다.

30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입법기한을 주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08도10960판례였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헌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32번이라고 추측되는데 인신보호법 자체가 낯선데다가 개수 문제였기에 더더욱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ㄴ’지문은 2014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2014인마5 판결입니다.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까지만 되고 시군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겠습니까?

37번에서 유일하게 틀린 지문은 ‘ㄹ’인데 2002헌라1 헌재판례입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인데 역시 조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판례입니다.

마지막 40번 지문은 시험 3일전 아침강의를 끝까지 수강하던 학생이 질문해서 2008헌가25판례를 직접 보면서 밑줄 그었던 부분이라 더더욱 생생합니다. 이 학생은 확실히 맞았을 거라고 기분 좋은 추측을 해 봅니다.

3. 결론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고 어려운 부분은 모두에게 어려웠을 것이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으면 바로 2차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컷 논쟁은 법행처럼 동차시험의 경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행정법이나 다른 2차 과목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차를 여름에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운동이나 약물을 정기적으로 흡입하셔서 체력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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