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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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5.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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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평

 

헌 법
 

 

 

 

 

 

 

조기현 변호사(메가로이어스 헌법)

유난히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법 중 헌법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득점을 하기에는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에 비춰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반드시 가까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닌 만큼 모의고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쟁점을 한번 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공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의고사의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서 전체 변호사시험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은 효율의 싸움입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2회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헌법]

[헌법선택형]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지엽적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 자체를 틀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은 실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를 알고 가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급 헌법시험(사법시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의 특징인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정오판단이 불가능한 지문도 꽤 나왔습니다.

[헌법사례형]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소송담당의 가부 등, 늘 나올수 있는 쟁점에서 나왔습니다. 헌법에서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므로, 적어도 남들만큼 쓰면 헌법 때문에 낭패를 보이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법에 지나치게 소홀한 수험생들인 경우에는 남들은 다 쓰는 기본적인 것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시험에서 공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험생들이 수험기간동안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큰만큼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지는 않되 적절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시험 직전에 단순암기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암기한 내용을 쏟아내는 형식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제대로 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역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출제라고 판단됩니다. 
 

행정법
 

김은표 변호사(메가로이어스 행정법)

여름이 끝날무렵의 모의고사 일정은 추석뒤의 중간고사만큼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여름을 보내는 것 역시 매력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열심이 나중에 꼭 결실을 맺기를, 2015년의 뜨거운 여름 책과 씨름했던 날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과목이든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7,8,9월의 노력들이 밑바탕이 되어 실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 시험에 임하게 될 겁니다.

제2회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행정법]

[종합]

행정법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해서 수험생들이 쉽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은 판례의 견해 뿐만 아니라 개별법의 조문들을 지문으로 출제한 것이 눈에 띄었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매우 전형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쟁점들이라도 내용 자체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쓰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암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택형]

행정법의 선택형은 최신판례 판결이유의 지문화, 개별법조문의 지문화 등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옳은 것 또는 틀린 내용을 모두 골라야 하는 경우처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5지선다에서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의 판례들이었으므로 선택형의 준비는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 수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례형]

사례형은 원고적격과 법령보충적행정규칙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내부위임시 피고와 같이 기존에EX) 전체 출제된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져서 무난했지만,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문, 행정절차법의 조문등을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 행정관계법률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 수험생은 다소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무난한 난이도로서 학생들의 여름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록형]

기록형 문제도 특별한 논점이나 함정이 숨어있지 않은 평범한 출제였습니다. 광업권이라는 생소한 개별법령이 소개되었으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법판단사유가 쉽게 드러나도록 제시되어 있어 난이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내에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까지 작성하는 것은 분명 쉬운일이 아니며, 사례형과 기록형은 반드시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아야하므로 눈으로 일고 글의 자구들이 낯익게 되는 것에 스스로 속는 일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시험 당일까지 수험생의 실력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실력을 갖춘날에 시험을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또 다루어지는 쟁점과 지문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꼭 복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형법/형소법
 

김정철 변호사(메가로이어스 형법·형소법) - 사진

수험생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8월 모의고사를 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기는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법전협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점검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2회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형사법]

[종합]

이번 형사법 모의고사는 그 난이도나 배점의 구성, 쟁점의 배분 등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법과 형사법을 종합하는 문제를 출제하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의 중간평가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만한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선택형]

이번 선택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통합형 문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출제되었습니다. 형사법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공부를 해 온 수험생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로 그 난이도 또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수준에도 거의 근접하여 여러분이 실전시험 대비로 연습하기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부터 죄수론까지 총론상의 쟁점도 고루 출제하면서도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판례를 위주로 문항을 만들었으며, 지엽적인 쟁점을 회피하고 실무상 중요한 부분인 관할과 누범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형]

사례형 역시 가장 전형적인 쟁점을 출제하면서도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쟁점들을 물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 교사의 착오 쟁점을 물으면서, 갑이 공동정범인가 교사범인가에 따라 훔친 돈을 챙긴 것이 장물취득죄가 될지 달라지도록 문제를 출제하였고,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 실무상 중시되는 불이익변경금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관련된 변호인 선임서의 추완 쟁점을 형사소송법 쟁점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문자메세지와 관련하여는 '법인'에 대한 협박은 인정되지 않지만 제3자인 법인에 대한 협박을 통해 대표이사 을에 대한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례쟁점으로 물었습니다. 

제2문의 경우는 실신의 쟁점(상해인정여부), 타인 전화 무단사용 쟁점(절도와 사기성부), 자기도피교사의 쟁점, 수사기관이 일방당사자에게 지시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비교형량) 등의 쟁점을 고루 물었습니다. 특이한 쟁점으로는 통상 포기의 쟁점에서는 공범 중 1인이 포기하는 쟁점(공모관계이탈 또는 공범과 중지미수)을 출제하나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공범 전부가 포기하는 쟁점을 통해 단독범이 실행의 착수 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예비의 중지 및 공동정점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문제는 명확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 변별력을 갖춘 좋은 출제라고 평가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은 실제 변호사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게 출제되었습니다. 모의고사인 것을 감안하면 모의시험으로서는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전 변호사시험에서는 모의기록 문제보다 쟁점이 더욱 다양하게 출제될 것이며 그 분량이 더 많을 것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마갑동의 주거침입의 점은 야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특가법 위반(상습절도)에 흡수되는데, 2013고단300 판결이 2013. 8. 13. 선고되어 8. 21.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의 한 내용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기판력이 미쳐 면소됩니다. 1. 5.자 절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불상으로 자백은 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없어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됩니다. 폭처법의 점은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을 탄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술상을 엎은 후 턱을 발로 찼다는 경찰진술과 턱을 발로 찬 후 술상을 엎었다는 법정진술의 모순 및 피해자의 만취 또는 마약투약가능성읕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고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주장하는 쟁점입니다. 나아가 피고인 양을서의 장물취득의 점은 전형적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쟁점을 통해 증인의 지위가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우정식을 검사가 다시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공소제기 후 수사의 쟁점이 들어가 있는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반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제325조 후단 무죄를 주장하는 쟁점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이외에도 전문진술 기재 조서 등의 전형적인 기록형 쟁점 등도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는 쟁점도 놓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아는 것이란 시험에서 쟁점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험을 보고 난 후 ‘아 그런 쟁점이었지 알았던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명심하시어 나머지 기간동안 충실하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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