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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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0 16:54
  •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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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야당에 사법시험 공론화 첫 물꼬 튼 김관영 의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7년째. 사람으로 치면 인지기능을 넘어 학습능력도 제법 갖춘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에 버금가는 나이다. 

새싹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풍작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일방적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로스쿨 측 주장에 태생 자체가 싹을 틔울 수 없는 자갈무지라서 애초부터 글러먹은 제도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급기야 로스쿨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양 제도를 병존케 하자는 법안이 5개나 발의됐다. 모두 2007년 로스쿨법 제정 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다. 

당시 로스쿨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열린우리당은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다. 그런 탓에 새정연은 손수 만든 법을 뒤집을 수 없어 사법시험 존치불가 방침은 마치 당론과도 같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김관영 의원(45, 전북 군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새정연의 금문율을 깨고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사법시험이라는 금기어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비록 이날 토론회의 패널구성을 두고서도 말들이 많지만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많다) 제1야당 의원이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는 점에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정연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어 사시존치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말을 깊이 분석하면, 새정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도 있고 특히 현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그래서 현안을 살피고 여론을 묻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수 일이 지난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이날은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소신은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되 존치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자’로 귀결된다.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위해 투여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아직은 온전한 평가로서의 시기상조라는 것.

로스쿨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의 장점을 최대한 원용할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행정고시(재경직),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답게 고시제도를 제법 꿰뚫고 있고, 관심도 각별했고 애착도 남달라 보였다. 그래서 일까. 전국의 각종 고시생들에게 “첫째, 도전하라! 그 꿈을 크게 가져라. 둘째, 꿈을 잃지 말고, 목표를 정해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라”고 조언했다.  

이하는 김관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사법시험 폐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로스쿨 ‘진입 장벽 및 실력 하향평준화’ 우려
사시 장점 최대한 유지·계승하도록 보완해야

 

 

☞ 이번 공청회 개최 취지는.

-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나는 동시에 기존 사법시험 폐지까지는 2년이 남았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입학절차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등록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 현 로스쿨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함께 고시낭인의 형태만 바뀔 뿐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등 사법시험 존치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까닭일 것이다. 다만 로스쿨을 통해 4기의 졸업생을 배출한 현 시점에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맞는 성과를 평가하기엔 아직 시급한 부분이 있다. 일본에서의 선례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법고시 존치(병행)의 장·단을 파악해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로스쿨도 분명 장점이 있을 텐 데.

- 여러 순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먼저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스쿨 도입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둘째로 고시낭인 생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비법률가를 한정함으로써 기존 사법시험제도에서 장기간 합격하지 못한 고령, 고학력의 실업자 문제와 함께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점은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변호사들이 경쟁을 통해 법률 상담과 같은 각종 법률 서비스 비용을 낮 출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로스쿨 단점도 있을 터.

- 지난 7년간 진행되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역기능들이 발생 한 것이 사실이다. 비싼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절차로 서민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먼저 지적되는 사항이다. 또 다른 우려는 법학 전문성 하향평준화라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진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반면, 법학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하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법시험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사실 세계적으로 사법연수원만큼 훌륭한 로스쿨제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그 능력과 성실을 인정받은 법조인을 배출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낭인 문제나 시대의 다양성을 쫓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1963년 사법시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사법시험이 지금 존치를 두고 찬성의 의견이 계속되는 이유는 기존 사법시험제도에서 지난 52년간 검증 받은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로스쿨 제도 아래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사법시험의 장·단점은.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법시험의 장점이란 먼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공인 받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시험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법학만을 전공한 법조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일 것이다. 이것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주 계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시낭인 문제다. 사법시험 제도 아래 사시생들은 학원교육에 매몰되었고 법학교육의 황폐화라는 부작용이 발생됐다. 또한 고령, 고학력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은 수년간 언급되었던 문제점이다.

☞ 사법시험 존치 여론의 원인은.

로스쿨을 수료한 이후의 불확실성과 공급의 증가로 인한 취업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가 당장 실무에 투입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그 부모의 신분·지위에 따라 임용이 되어 비판을 받는 등 로스쿨 시행 이후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비과정에서의 부족했던 점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로스쿨·사법시험 병행 시, 우려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4기에 걸쳐 변호사를 배출했다.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의 전문성과 성과를 지금 당장 비판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과 법조인 시장에 막 나와 기성세대(사시출신 변호사)와 경쟁하는 것이 벅찬 현실이다. 사법시험이 병행돼 지속적으로 사시출신 변호사가 배출된다면 로스쿨제도를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현실에 묻힐 수 있다는 것과 과도한 법조인력 양산된다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투트랙, 이점도 꽤 많지 않을까. 

로스쿨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해 지속적으로 법조인 배출한다면, 각각 선발과 양성의 과정에서 배출된 두 집단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조계의 국제화와 전문화 등 법조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풀이 작은 것이 현실이다.

☞ 향후 입법적 구상을 계획 중인지.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찬반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작용을 보완해 법조계의 다양성과 세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존치와 폐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기존의 사시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이 다소간 부족했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중이다.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폐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의 한시적 연기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더 신중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는.

지난 공청회는 기존 사법시험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조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행 로스쿨 제도가 낳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과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어야 옳은가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 토론회에서 재기된 다양한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로스쿨, 법과대 등 법학계 내의 영역다툼으로 번지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

김관영 의원은...
전라북도 군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데 이어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7년간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활동했다.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IDF 돕는 사람들(유엔 NGO) 법률고문, 경제정의실천연합 갈등해소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다.

인터뷰: 이성진 기자 / 사진: 안혜성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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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급수를 나누는게 2015-08-27 11:35:09
변호사 급수를 나누어 로스쿨 변호사, 사법 시험 변호사 투 트렉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 방안이 가능한게, 법무사, 세무사 등 법 관련 다양한 직종들이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 변호사는 그 특성에 맞는 변호사 영역을 담당하고, 사법 시험 변호사는 좀 더 고급 법률 서비스 제공 또는 법관 임용을 위한 목적으로 그 수를 측정하여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이 2015-08-26 22:43:14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데 사법시험 존치하는게 법을 지키지 말자는 거라니, 무슨 초등학생 발상인가?

한시적 존치는 그저 여론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나 끌어보자는거고, 로스쿨로 인한 저질 법조인 양산, 그로 인한 피해자 속출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dd 2015-08-26 00:25:24
3관왕은 설대를 안 나와도 ㄸㄹㅇ

그냥이샊끼들은청소대상 2015-08-23 22:41:59
그냥 이샊끼들은 청소대상 새누리나 이샊끼들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들 과오를 숨기려 하고 정치권력에만 눈이멀어서 되지도 않는 사탕발림이나 하고 있는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내 말은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안는다는 거다.면피용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시간말 벌려고 하지말고 이러한 중대한 실수는 빨리 고칠수록 나중에 수습하는 사회적 비용도 아낄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야이 한심한 놈아 퉤!!!!!

새정치민주연합 2015-08-23 22:09:04
새정치민주연합.....이것들......사법시험의 가장큰 장멱은 문재인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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