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전공 경찰특채, 학점은행 배제는 차별”
상태바
“경찰행정전공 경찰특채, 학점은행 배제는 차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출신에 대한 특채에서 학점은행 학위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기관 권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일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 모(23)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지만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자 2015.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해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금년도 신임 경찰 제283기 2,918명에 대한 졸업식이 지난 14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된 가운데 대표자가 경찰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 경찰청

그러나 인권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고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년도 경찰시험에서 경찰행정 특채는 2월 14일 시행된 제1차 선발에서 280명을 채용했다. 오는 9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제3차 선발에서도 2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