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부의 잘못된 정책이 로스쿨 불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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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무부의 잘못된 정책이 로스쿨 불신 키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08.20 11: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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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힘을 이용해 로스쿨 출신 자녀를 특혜 취업 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기업 법무팀, 정부법무공단, 감사원 등 ‘좋은 자리’에 그런 지위와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의 세습이 법조계에까지 촉수를 드리우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했으니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 취업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숱한 청년들,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고군분투하는 많은 젊은 변호사들의 좌절과 분노를 부르는 일이다.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유지할 없음은 자명하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지역구인 파주에 공장이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해 자신의 딸이 이 회사에 응시했다고 알렸다. 결국 윤 의원의 딸은 합격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다. 특히 헌법 제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46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다.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도 석연찮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572명은 김 의원 아들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용 서류심사 내용 및 면접 평가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공고를 낼 때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라고 공지했다가 변경한 것은 김 의원 아들 채용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공단 이사장이 김 의원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도 논란 거리다. 김 의원은 “만약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6월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476명이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에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현직 국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각각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감사원 변호사로 잇따라 채용됐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총장의 자녀와 모 국회의원의 자녀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각각 채용된 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누가 보아도 ‘능력’보다 ‘배경’ 때문에 채용되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로스쿨 출신 유력 집안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등수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국 로스쿨에 대한 불신을 키운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은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성적 공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수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어 채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을 낳게 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잠재적으로 ‘현대판 음서제’의 싹을 틔운 셈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성적과 등수를 모두 공개했던 것처럼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법무부가 법조인력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인 만큼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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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게 2015-08-21 21:35:11
성적이 공개되어도, 등수가 공개안되면 사실상 취지를 몰각시키는게 아닌가?
예를 들면, 범죄자 얼굴공개하라고 해서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모자이크를 풀고 사진 밝기를 0으로 해서 공개한다면 무슨 소용?

대모 2015-08-20 22:49:13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다.성적공개..등수공개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
불신을을 키우지 말고 순리대로 기본에 충실 하시길....

ㅋㅋ 2015-08-20 14:21:10
사시존치의 빠른 해결이야말로 법무부가 위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다. 새로 취임하신 법무부장관을 기대해본다.

신기한게 2015-08-21 21:35:11
성적이 공개되어도, 등수가 공개안되면 사실상 취지를 몰각시키는게 아닌가?
예를 들면, 범죄자 얼굴공개하라고 해서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모자이크를 풀고 사진 밝기를 0으로 해서 공개한다면 무슨 소용?

대모 2015-08-20 22:49:13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다.성적공개..등수공개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
불신을을 키우지 말고 순리대로 기본에 충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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