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인회계사 서류접수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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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인회계사 서류접수 ‘미리미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1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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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학점이수소명 등 접수 시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년도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한 시험서류 제출이 시작됐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등 시험서류 접수가 이달 17일부터 진행된다.

공인회계사시험을 치르려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 이상 또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의 경우 62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6년도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성적을 이미 확인받은 경우는 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이에 대한 서류를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내년에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의 경우 오는 11월 20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일정을 놓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 서류는 해당 접수시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를 모두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한 것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오는 11월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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