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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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받는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8.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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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전 공무원 ‘확대 실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만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이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대한심폐소생협회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는 가정, 직장, 거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만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한다는 취지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 훈련 (인사혁신처 제공)

교육은 모든 공무원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 가족 또는 특정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된다.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 97%,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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