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민간경력 수습사무관’ 유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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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간경력 수습사무관’ 유급 처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8.1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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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7일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에 대해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경력 채용 출신의 한 남자 교육생이 여성 교육생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남성 교육생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급 처분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40시간을 의결했다.

일부 민간 출신 경력채용 합격자들이 5급 공채 합격자들보다 나이가 열 살 이상 많아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더라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이 5급 수습사무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유급 처분을 받으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무효화되고 내년에 다시 입교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급 처분은 공무원 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퇴교 처분’과는 다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교육생 2명이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교육생에 대해서도 유급 처분을 내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유급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때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4월부터 5급 공채 합격자 403명과 경력채용 합격자 118명 등 모두 521명을 대상으로 신임 사무관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21명의 예비 사무관들은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후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공채자는 시보임용 후 6개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은 중앙부처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신임사무관의 지방행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역량을 높인다.

또 경채자는 각 부처별 전문직위에서 사무관시보로 임용돼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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