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1] 법학과목 35학점 이곳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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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1] 법학과목 35학점 이곳을 노려라
  • 법률저널
  • 승인 2004.0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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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① 독학사 학위 취득 시험
   ② 한국방송통신대학
   ③ 사이버대학


2006년을 사법시험을 위한 '학점 따기'가 본격적인 카운트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학점이 인정되는 학과목을 발표한 후 수험생들은 자신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특히 2006년 원서접수 전까지 학점인정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해 실제 2005년 1학기 성적까지만으로 35학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본지는 3학기를 남겨둔 현재 상황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학점 취득 기회를 소개하려고 한다.


1년에 42학점까지 취득 가능
7급 공무원 정도의 시험난이도


독학사제도는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독학사제도를 통한 학점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독학사 시험의 경우 따로 입학하거나 수업을 들을 필요없이 정해진 시험에 응시해 필요한 점수를 넘기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학 재학생 35학점 이상 이수시 1단계 면제

독학사 시험은 4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교양과정, 2단계-전공기초과정, 3단계-전공심화과정,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 등이다.

1단계 교양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1년 동안 35학점(전공, 교양 합쳐)을 넘겼다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면제된다. 대학 1학년 동안 35학점을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수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학규정상 자퇴자나 제적자가 아닌 경우 졸업 전 수료증을 잘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1학년 재학 중 35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평생교육원이나 자격증을 통한 학점 합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2단계와 3단계 시험을 치르면 된다. 2단계는 민법Ⅰ, 형법Ⅰ, 헌법Ⅰ, 상법Ⅰ, 법철학, 행정법Ⅰ, 국제법Ⅰ, 형사소송법 등 8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6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매과목 60점을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각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면 과목별로 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단계는 민법Ⅱ, 형법Ⅱ, 헌법Ⅱ, 상법Ⅱ, 노동법, 행정법Ⅱ, 국제법Ⅱ, 민사소송법 등 8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총 6과목을 선택해 매과목 60점을 넘기면 된다.

민법Ⅰ(민법의 기초이론~담보물권)과 민법Ⅱ(채권총칙~상속법)처럼 구분된 것은 각각 공부범위가 달라 중복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대학 등에서 민법 과목을 수강한 수험생의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보통 독학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마다 각 단계를 거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2단계 시험에서 2과목 이상에서 60점을 넘기면 곧바로 3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1년 안에 최대 42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15학점만 이수해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7급 공무원 법학 시험 수준의 난이도

2003년까지는 2, 3단계 시험이 필수 3과목과 선택 5과목 중 3과목 등 총 6개 과목의 시험을 봤으나 2004년부터는 필수, 선택 구분없이 6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2단계 시험은 객관식이 26문제가 출제되고 배점은 2.5점이다. 주관식 문제는 7문제이고 배점은 5점이다. 3단계 시험은 객관식 24문제에 배점은 2.5점, 주관식은 4문제에 10점의 배점이 주어진다.

주관식 문제는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나오며 2단계 시험은 30자 내외로 답을 구성해야 하며 3단계 시험은 80자 이내로 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시험문제는 사법시험 출제위원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들이 출제하고 있으며 난이도는 7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다.
독학학위검정원의 한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는 '대학 전공시험과정에서 B학점 이상 수준'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만 사법시험보다는 어렵지 않고 9급 공무원 시험보다는 어려워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7급 공무원 시험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전공 교재나 방통대 교재 충분

독학사 시험의 교재는 따로 없다. 독학학위검정원 관계자는 "독학사 시험을 위한 교재는 없으나 대학교에서 보는 기본서나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보충교재를 참조하면 될 것"이라며 "독학학위검정원에 평가영역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고 공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독학사 시험을 볼 경우라면 굳이 만점을 받기 위해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있던 교재로 준비하더라도 60점을 넘기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 단계 시험이 끝나는 1월, 4월, 7월, 10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각 단계별 시험일정을 보면 1단계 원서교부 및 접수는 2월16일(월)~2월21일(토)까지이며 시험은 3월21일(일), 합격자 발표는 4월21일이다. 2단계는 5월10일(월)~15일(토)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며 6월13일 시험, 7월14일 발표가 있다. 3단계는 7월26일(월)~31일(토) 원서교부 및 접수, 8월29일 시험, 10월1일 합격자 발표가 있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방송대 각 지역대학과 강릉시학습관 및 마산시학습관에서 있으며 독학학위검정원에서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도 받지 않는다. 수험료는 1만8,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해 원서에 붙이면 된다.


◇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대학재학생의 경우 학점은행제 취득에 있어 주의할 사항이 있다.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학중인 대학에 문의하여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더하여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이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가 2004년 1학기에 대학에서 18학점을 수강 신청하였다면, 학점은행제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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