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D-14, 마무리 합격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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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D-14, 마무리 합격 전략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8.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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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통해 정확한 암기 중요
최신판례 숙지…시간안배 신경 써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막판에 기출이나 최신판례 중심으로 틀린지문만 서로 만들어서 밴드방에서 문제풀이하려고 합니다. 매일 한 분씩 문제 만들고 다른 분들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2일 실시되는 2015년도 제33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기온이 영상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문제풀이 스터디 등 마무리 공부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골든 벨’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실전에서의 감각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시험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기간이 열흘 정도다. 이제야말로 시험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마무리 공부는 세밀한 공부보다는 전체 과정을 빠르게 확인하되, 특히 알 듯 말 듯한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해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은 잘 아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알 듯 말 듯한 부분을 최대한 아는 것으로 바꿀 때다.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총 2505명이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지난해(2331명)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원사무가 2241명으로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했으며 등기사무직은 264명이 지원해 지난해(190명)에 비해 무려 39%포인트 급증했다.

이처럼 법원행시 경쟁률이 증가하면서 합격의 문턱도 더욱 높아져 수험생들도 고삐를 바짝 죌 상황이다.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또한 기출문제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나 5급 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1, 2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판례를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인 셈이다. 

때문에 공부 전략도 여러 종류의 책을 보거나 내용을 늘리는 것보다 기본서와 최신판례, 기출분석을 반복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 시험이 있는 연도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풀면서 최근 시험경향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을 차지한 최송이씨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경우 세 과목을 두 시간 동안 한 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주일 전이나 시험이 근접했을 때 전년도 기출문제를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원행시 최연소이면서 사법시험까지 동차로 합격한 함경희씨는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 동안 120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므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시간안배를 잘하도록 평소에 연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법조문과 (이론보다는) 판례 결론의 명확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씨는 또 “법원행시 1차 마무리 시기에는 문제집을 일단 시간에 맞춰 풀어보아 틀린 문제를 점검하고 회독 수를 늘려 갈 때는 틀린 문제를 위주로 보되 법조문과 판례와 최신판례를 꼼꼼히 점검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례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헌법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해산결정) △간통죄에 관한 형법 제241조 사건(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위헌결정) △부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 제2항 사건(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결정)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관한 형법 제7조 사건(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헌법불합치결정)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사건(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위헌결정) 등이다.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혼 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된 경우 수익자가 사해해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형법에서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꼽힌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22일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서울의 고사장은 압구정고와 단국대사범대부속고, 대전은 대전국제통상고, 대구는 대구동중학교, 부산은 여명중학교, 광주는 충장중학교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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