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난도’ 법무사 2차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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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난도’ 법무사 2차 “어떻게 준비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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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1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 367명의 명단이 지난 4일 발표됐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수험생들은 2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법무사 2차시험은 각종 전문자격사 시험 가운데서도 유난히 높은 난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54.26%의 과락률을 기록,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과락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무사 2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는 물론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춘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에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과 우수 합격자들의 노하우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법, 2년 연속 응시생 체감과 엇갈린 결과” 

최근 법무사 2차시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법 과목에서 2년 연속으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점이다. 민법은 지난 2013년에는 가장 무난했던 과목으로 지목됐지만 4개 시험과목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하는 응시생들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들은 민법을 가장 난해한 과목 중 하나로 꼽았다. 그간 출제경향에 비춰볼 때 출제가능성이 낮아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도급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점이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결과는 평균점수가 전년에 비해 7.72점이나 상승한 46.38점으로 나오면서 응시생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과락률도 전년도에 52%를 기록, 응시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락을 맞았던 것에서 27.8%로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민법 전체에 걸친 고른 학습과 논리적인 답안지 작성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충분한 답안작성 훈련과 함께 최근 법무사 2차시험 문제들이 긴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에 대비해 긴 지문 속에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연습,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난해 민사소송법의 경우 조정조서 등 문제가 예상을 벗어났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년도 소송법이 난도 높게 출제돼 온 경향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무난한 난도를 보였던 것에서 기존 경향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의 형법과 서류 과목, 부동산등기법 등은 응시생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을 얻었다. 형사소송법은 의견이 다소 분분했지만 전년도 보다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과도 응시생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2과목의 응시생 평균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3.173점 상승한 42.89점이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 시험을 치르는 3과목은 민사소송법의 난도 상승의 영향으로 점수가 10점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 42.66점에 그쳤다. 가장 평이한 과목이라는 평가를 얻은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장성의 4과목은 54.91점으로 최고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수험 전문가들은 최근 법무사 2차시험 출제경향에 대해 점점 더 실무에서 중시되는 사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시험과목간 연계가 있는 통합형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쟁점을 찍어서 공부하기보다 과목 전반에 걸친 이해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는 지난해 민법에서 도급, 민사소송법에서 조정조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응시생의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 판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판례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내용 숙지도 필수적이다. 

▲ 학원에서 수강 중인 법무사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불의타를 만났을 때 대처방법 마련해야” 

지난해 법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김석중씨는 답안작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예상하지 못한 주제, 소위 불의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민법의 도급 문제를 예시하며 “마음을 다잡고 우선 도급 조문을 펼쳐놓고 사례를 읽으면서 조문과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례에 대한 판례 사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논점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결국 명시적인 판례를 기술하지 않고 사안을 조문에 따라 포섭해 답안을 작성했다. 그는“과락과 수석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다루어 보지 않은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안작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법무사 2차시험의 특성을 반영한 조언도 있었다. 먼저 중요파트의 최신 판례를 사례화해 공부를 할 것을 추천했다. 판례를 재구성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보다 논리적인 답안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사 실무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고졸 출신 최연소 합격자로 주목을 받은 손태종씨도 민법 도급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손씨는 당시 전혀 공부하지 않은 도급 문제로 인해 3장 가량 작성한 답안지를 교체하는 당황스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조문을 중심으로 ‘끝까지’ 서술한 것이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높은 점수로 돌아왔다는 것이 손씨의 설명이다. 결국 판례와 조문, 이론이 조화된 답안이 물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논리적인 구성을 만들어 낸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서류의 경우 민법과 연계한 공부 방법을 제안했다. 민법을 충실히 공부한 경우 설문에서 충분히 내용을 잡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손씨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민사서류를 염두에 두고 공부할 것을 조언했다.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숙지를, 형사소송법은 흐름의 파악과 조문의 암기, 형법은 공부 분량을 늘리지 않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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