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 정수 고정, 비례대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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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정수 고정, 비례대표 확대하라
  • 이관희
  • 승인 2015.08.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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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2014년 10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재의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 6개월 전(법상으로는 원래 1년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고 11월 13일까지 선거법개정을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새누리당은 미국식예비경선제를 본떠서 후보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후보경선을 실시하자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을 6개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현재의 300석에서 369석으로 증원 현행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123석으로 하자고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 300명은 그대로 하면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과거와는 달리 사실상 독립적인 입법권을 확보하고 이번 8월 13일까지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인 것이다. 그 이유는 여야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서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이 국회의원의 단임 정신이라는 윤리의식이다. 즉 한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경우가 안되면 언제든지 물러날 자세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호구지책으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에 연연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볼 때 우선 양보해야 할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1인 2표제 선거방식에서 원칙은 독일과 같이 지역구, 비례대표 1:1인데(일본은 300명, 180명) 적어도 2:1정도는 돼야한다면 46명의 지역구의원은 불가피하게 양보해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 야당은 의원정수를 69명이나 늘려 2:1을 맞추자고 하는데 지난 세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를 생각하면 너무 염치없는 주장이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의원정수 증원에 동의하고 있는데 어떤 명분도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양보시킬 수 없다는 패배의식의 다름아니다. 지역구의석을 200명으로 줄여서 보다 광역화해도 되는 이유는 웬만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국가적인 일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숫자를 100명으로 할 경우 소외계층 각 분야 전문가 등 정치권진입 장점이 있는 반면 당 지도부의 전횡 뇌물 등 선출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순위에 대한 일반시민까지 참여하는 당원투표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야당의 주장 중에 받아들일 것은 권역별비례대표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아래서는 지역주의 구도가 강화될 뿐 아니라 선거때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표(死票)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13대 이후 19대까지 매번 총선 때마다 당선자들은 평균 987만표를 얻었지만 낙선자들은 이 보다 많은 1023만표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득표한 만큼 군소정당도 의석을 받을 수 있어 다당제의 가능성이 열리고 공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계산으로 의석수를 조금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정당의 뿌리가 약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빅딜로 받아들여야 한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법률개정사항이고 오픈프라이머리는 당헌·당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형식논리는 정치개혁의 실질적 대의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고 지금 화급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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