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행정처 법무사시험 출제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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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행정처 법무사시험 출제시스템 개선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08.07 1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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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치른 2015년도 제21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률저널 예측대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4일 발표된 올해 합격선은 전년도(67점)보다 무려 6.5점이 하락한 60.5점에서 결정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법무사시험은 제1∼3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었으며 1994년 제2회 합격선이 71.5점, 1996년 제3회 합격선이 70점으로 역대 최저였다. 격년제에서 1998년 제4회부터 매년 실시된 이래 역대 최저의 합격선은 67점으로 지난해 기록했다. 이처럼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오면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사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60.5점이라면 사실상 ‘면평락=합격’이 된 셈이다. 특히 이번 1차시험에서 2문항이나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자칫 3배수 합격인원도 다 채우지 못할 뻔 했다. 평균 60점 이상자 가운데 탈락자는 불과 25명 뿐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사 1차 합격선이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의 약 절반이 ‘40점 미만’의 과락이 나올 정도였다면 법원행정처의 시험 출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설령 있더라도 고장난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합격선 폭락에도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힌 점을 보면 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에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 복수정답이 나온 것도 출제자가 개정된 법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법률을 근거로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개정된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고 출제했다니 법원행정처의 출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반복되는 복수정답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출제기관의 신뢰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출제관리가 이뤄져야함에도 거의 매년 복수정답이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의 시험행정은 여전히 행정편의주의라는 구태(舊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수험생들은 줄기차게 대법원의 대(對)시험정보 서비스의 소극성을 지적해 왔지만 대법원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험행정의 ‘후진성’으로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갑’의 입장에서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다른 대부분 시험의 시험위원은 공개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시험위원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험위원 비밀주의로 가다보니 매년 복수정답이 나오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험위원 비공개가 갖는 폐단이다. 

어떤 시험이든 복수정답으로 인한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험당국이나 수험생 모두의 바람이자 당위다. 해마다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한 시험이 ‘정답없음’ ‘복수정답’ 등 잘못된 출제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 주요 국가고시의 출제오류가 최근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터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출제오류가 되풀이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법무사시험의 문제점은 복수정답에 그치지 않고 지나친 난도로 오히려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점이다. ‘면평락’만 넘으면 누구나 뽑겠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법원행정처는 차제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출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선발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정착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시험출제와 관련 논쟁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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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평락 2015-08-07 11:50:32
가려운곳을 구석구석 잘도 긁어주셨내요.. 법원행정처 시험 관계자가 부디 이 글을 꼭 읽어보고 내년 시험부터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내요..

면평락 2015-08-07 11:50:32
가려운곳을 구석구석 잘도 긁어주셨내요.. 법원행정처 시험 관계자가 부디 이 글을 꼭 읽어보고 내년 시험부터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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