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미국변호사 되는 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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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의 ‘미국변호사 되는 길’(61)
  • 김기태
  • 승인 2015.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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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되기

 

 

 

 

 

 

김기태
뉴욕 주 변호사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으로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여야만 바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개설된 공동학위(Dual Degree) 과정이나 JD 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미국법 Certificate)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들은 미국 로스쿨로 유학가기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직장 등의 이유)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과정입니다. 

이번 편에는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국내에 개설된 공동학위 과정(Northwestern LLM - KAIST MIP Dual Degree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western LLM - KAIST MIP 공동학위 과정

미국 중부의 명문 대학인 Northwestern 로스쿨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과대학인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에서 두 개의 석사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하는 복수학위(Dual Degree) 과정을 개설 중입니다. 이 과정은 법조계, 기업, 금융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법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글로벌 실무 경쟁력을 높이는 executive education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위한 특성화된 교과과정)

KAIST MIP는 KAIST가 특허청의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법학, 공학, 경영의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KAIST MIP는 글로벌 법률 실무가로서 커리어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최고의 전문학위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교육은 KAIST MIP가 맡고 있으며, Northwestern는 로스쿨은 헌법, 계약법, 매매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법조윤리 등 미국 기초법 분야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Northwestern이 맡고 있는 과정은 LLM 과정이지만 JD 과정의 기초법 교과목들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졸업 후 바시험(캘리포니아, 워싱턴DC 등)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Northwestern LLM - KAIST MIP 복수학위 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 등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LLM 개설 교과목>

공법: Constitutional Law, International Taxation, Administrative Law
민사: Contract Law, Property, Torts
상사: Uniform Commercial Code and Sales, Business Associations, Business Associations II (Corporate Governance/M&A)
절차(윤리): Civil Procedure, Ethics(Professional Responsibility)

<MIP 개설 교과목>

법학: IP법 개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반독점법과 규제환경 등
공학: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NT(나노기술), Convergence Tech(융합기술) 등
경영: 금융공학, 브랜드/디자인경영, 이노베이션 경영전략, 국제IP경영전략 등
실무: 미국 특허소송과 분쟁조정(ADR), 국제특허 출원, 라이센싱 실무, IP 실무 Colloquium(김앤장) 등
정책: 국가지식재산전략, FTA와 지식재산전략, 미래전략과 IP 등

졸업요건(합리적인 졸업요건)

LLM 과정은 20학점 이상 취득이 졸업 요건이며, 최대 2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AIST MIP는 논문석사(33학점+석사논문)와 교과석사(39학점+프로젝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석사논문의 경우 외부 학술대회 발표나 저널 게재가 필요합니다. 

복수학위 과정의 특성상 LLM 이수학점 중 최대 20학점이 KAIST MIP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LLM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법학사(LLB) 소지가 필수이므로, LLB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 방통대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법학사 과정을 등록하여야 졸업과 동시에 LLM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뉴욕 주 변호사]

학력: 중앙대 법학과 졸업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Bloomington 우등졸업
경력: 現 KTK 미국로스쿨 아카데미 대표(대표강사)
前 MCC HOLDING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JAHYUN WIE, LLC 근무(미 조지아 주)
BAE & CHU, LLP 근무(미 조지아 주)
이메일주소: jack3997@naver.com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ktkacademy
홈페이지: http://ktk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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