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로 본 전합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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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로 본 전합판결의 의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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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우선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재판·수사기관의 부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형사사건에서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변호사의 판사·검사 등에 대한 교제, 청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전관·연고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전관이 아닌 변호사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의뢰인들은 아무래도 전관·연고변호사가 비(非)전관·연고변호사에 비하여 판사·검사 등과 교제하거나 이들에게 청탁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변호사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판사·검사와 교제하고 이들에게 청탁할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의뢰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결과를 사는 듯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하면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은밀하게 사법부에 접근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어 의뢰인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연고변호사 예우의 유력한 요인이 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에게 ‘유전무죄-무전유죄’ 등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며, 재판·수사기관의 부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이번 전합판결을 선고한 것은 이를 통하여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철퇴를 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검사와의 연고를 가장하여 석방시켜줄테니 많은 성공보수를 달라는 일부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시비를 차단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법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당장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은 성공보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보수의 과다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1) 일한 만큼 받는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거나, 2) 착수금을 받으면서 일정한 경우(예: 공판기일 몇 회 이상, 증인신문 몇 명 이상 등)에는 추가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호사 보수체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한 보수결정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운용과 변호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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