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변호사 성공보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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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변호사 성공보수 실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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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금지…미국은 민사만 인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성공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모든 종류의 소송사건에 성공보수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독일은 연방변호사법 제49b조 제2항은 성공보수약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2006년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8년 연방변호사법과 변호사보수법이 개정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하다.  

독일 법원은 성공보수금지가 법률로 규정되기 전부터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 주된 이유는 변호사가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동반자로 전락하는 것은 연방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맞지 않고, 독일 민법 제138조 제1항의 공서양속에도 반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무효로 한다는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프랑스 법원은 변호사의 직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명예직이고,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해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회 전국평의회가 작성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2011년)은 성공보수에 관하여 “변호사가 성공보수계약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계속 금지해 왔다. 하지만 법률구조기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마침내 특정영역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명령(The Conditional Fee Agreements Order)’에 의하면 대인법익침해사건, 도산사건 및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에 한하여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된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의 최대한도를 통상적으로 정산한 사무변호사 비용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인신손해, 채권회수, 토지수용 등의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사건수임시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다가 승소한 후 그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 시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형적인 성공보수금 약정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사건을 화해에 의하여 종결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25%, 사건을 사실심리단계까지 수행한 경우에는 30% 정도다. 

그러나 형사사건, 가사사건, 입법로비영역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 ABA의 모범윤리장전(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contingent fee)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수용되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법원은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단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고, 추가적으로 승소를 조건으로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패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승소한 경우에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는 미국식 성공보수제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성공보수는 기껏해야 승소금액의 10∼20%, 20∼50%에 이르는 미국의 성공보수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일본에서는 1882년경부터 지금까지 성공보수가 행해지고 있고,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에서도 특별히 금지되지 않다.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고 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보수기준이 상당히 낮으며,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위 전관들의 성공보수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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