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토론회 “사법시험, 서둘러 폐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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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토론회 “사법시험, 서둘러 폐지해선 안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9 20:5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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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주최 첫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야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최해 관심을 모은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전체 사회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성민섭 숙명여대 교수와 곽병선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맡았으며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국민대 이호선 교수, 양만식 단국대 교수, 서계원 동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 학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변환봉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가 나섰다.

▲ 야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부분은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 도입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뤄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을 서둘러 폐지하기 보다 장시간 서로 병행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장용근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국가의 통제하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상한 개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디컬스쿨 도입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유지와 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시험과 로스쿨도 병존하면서 어느 쪽이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홍협 학장은 “로스쿨이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부작용이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기본적인 자격시험으로 하고 변호사 정원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법학교육 정상화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에 그 대안으로 200~3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연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어 사시존치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호선 교수는 소위 ‘고시낭인’ 문제에 관해 “로스쿨이라는 다른 통로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인생을 사법시험에 거는 현상을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응시기회 제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과의 조화에 관해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한 로스쿨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1차시험에 프랑스식 종합요약 시험이나 독일식 구술시험을 도입하면서 법과대학 일정 학년 이상이나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면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응시기회 제한이나 변호사 수 통제, 로스쿨생의 사시응시 제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최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 어떤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될지도 선택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양만식 교수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의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80%의 합격률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200~3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규정에 무관하게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히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뚜렷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며 "사법시험은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은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로스쿨측 참가자인 김용섭 교수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 로스쿨 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변호사를 양성・선발하는 루트가 이원화되는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도 예비시험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발과 판・검사 등 법조공무원을 별도의 제도로 선발・양성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을 새로운 대안으로 예시했다.

서계원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두 제도를 병행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면서 두 제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변환봉 변호사는 로스쿨 일원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예산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사법연수원생을 교육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비용을 로스쿨에 지원하면 장학금 혜택을 늘려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사법연수생 인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예산이 연간 1천명이던 시절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소개했다. 로스쿨의 실무 연수 요청에 따라 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파견되고 있어 인원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1년, 판사는 8개월의 교육을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받고 있고 검사의 경우 1년으로 부족해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낭비되는 혈세가 더욱 많다는 주장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도입 당시 지나치게 서둘러 부작용을 낳은 만큼 사법시험과 병행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다수 참여, 의견을 개진했다. 사시존치 수험생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식씨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2차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로스쿨 교육이 학부에서 이뤄지는 법학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는 게 같은데 왜 우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에 3년은 너무 짧다”며 “우리 수험생들은 고시낭인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이런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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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ㄷㅋ 2015-08-05 12:25:38
2년(?)정도 남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사시생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로스쿨에 경쟁력을 헤친다며 사법고시를 없애야한다는 일부 로스쿨생들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로스쿨은 다양성 차원에서 서로간에 경쟁을 통해 법조시장에 좋은 흐름을 가져오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합니다만 2015-08-04 15:07:33
강원대 로스쿨 김성은 교수..조사좀,,,부탁합니다...

현대판음서제도 2015-08-03 14:09:44
로스쿨은 국민을 변호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무하다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나가다가기가막혀서 2015-08-03 14:06:28
법대 출신이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동네 양아치처럼 이야기 하노?

지니가다야 2015-08-01 09:13:01
법대 나왔다는놈이 생각이 없노
애초에 사시를 없에는것 자체가 문제인데
사시를 없에는데 못붙은게 잘못이라는
병신논리는 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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