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시험에 대한 대법원·법무부 애매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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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법시험에 대한 대법원·법무부 애매한 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29 12:21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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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지만 … 지켜봐야…” 등 모호한 입장 일색
대법원, 로스쿨 출범 이래 사법시험 존치에 소극적
법무부 “로스쿨 안착이 중요, 사시존치론 시기상조”
법원처장 사견(私見) “원트랙” 법무장관 “투트랙”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이라 함은 법(法)을 맡(司)는 이들을 뽑는 시험이라는 뜻이다. 사법은 통상 법원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지금껏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이 국비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2년간 교육을 시켜왔다.

하지만 이들 선발은 법무부가 맡아왔다. 당연히 대법원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 및 변호사 업무 등을 관할하는 행정부로서의 법무부가 사법시험 출제, 채점, 합격 등 선발을 관장해 왔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3륜 중 검사, 변호사의 주무부서가 법무부다. 선발은 법무부, 교육은 대법원, 이렇게 이분화해 온 셈이다.

사법시험은 법과대(대학·교육부), 사법시험(법무부), 사법연수원(대법원)이라는 3단계 과정이었지만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교육부), 변호사시험(법무부)의 2단계로 단축되면서 사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사라졌다. 다만 교육 직후 즉시법관임용이라는 경력법관제 대신 각계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최상위 칼자루를 쥐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된 셈이다.

이처럼 60여년 역사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대체되면서 그 역할분담 또한 달라지게 됐다. 그래서일까. 사법부와 행정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

특히 입법부(국회)와 사회단체로서의 변호사협회가 이같은 시스템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는 상황.

로스쿨 출범 전후 10년간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반기를 들었고 현재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개와 예비시험 도입 법안 1개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0년부터 법조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조3륜 중 변호사그룹이 최대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파워를 얻게 된 가운데 변호사단체 집행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을 끝으로 폐지를 2년 앞둔 사법시험. 법조인력선발을 로스쿨만을 통한 단일창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과의 병존을 통한 이원적 창구(투트랙)로 갈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학계와 법조계가 소위 진흙탕 싸움이다.

그 속에서도 친(親)로스쿨 정책 행보의 대법원, 법무부간의 기묘한 기(氣)싸움과 재야 변호사간의 친로스쿨, 친사법시험 대립이라는 3인4색의 미묘한 신경전과 셈법은 마치 주판알이 튕겨지는 형국이다.

사법부와 법무부(당연히 교육부는 로스쿨의 주무부처로서 친(親)로스쿨)에게는 하나의 제도가 설계되면 이를 지원,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기관의 주된 업무인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로스쿨과의 교류확대, 판·검사 교수요원 파견, 법원·검찰 심화실습과정, 가인법정경연대회, 해외로펌 연수기회 확대, 로클럭 확대선발, 검사즉시임용 확대선발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 도입에는 대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 듯하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변호사 6개월 의무연수의 주무부처로서 정책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다.

두 기관 모두 로스쿨 출신 중 우수인재 선점에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되, 정작 시끄러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갈등 해소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결국 입법부 내의 정쟁, 변호사단체·법과대와 로스쿨간의 힘겨루기만 더 키우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 대법원 “정리된 의견 없지만 좀 더 숙고해 봐야”

그 동안 대법원의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면 “새로운 제도인 로스쿨 안착에 노력하되… ? ”와 같은 애매한 입장으로 귀결된다.

2013년 7월 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서 당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우선은 로스쿨이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자”며 “사회적 배려, 장학금 운용 상황을 보고 특히 입학자 선발 등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심을 주문했다.

다만 그는 “로스쿨에 상당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도입 당시의 취지 및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본질적인 수정을 하거나 다른 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3년 12월 4일 박영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협이 공동주최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도 “예비시험 도입으로 얻는 이득도 분명히 존재하나 아직 득실을 비교하기 어렵다. 일본의 예비시험 활용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은 후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우선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2014년 3월 20일 노철래 의원 및 대한변협이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오원찬 당시 사법정책심의관 역시 현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사법시험 병행 시, 기존 제도의 큰 틀이 틀어질 가능성,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구분 교육의 고비용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로스쿨이라는 새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때까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오 판사는 2015년 2월 4일 김학용 의원 및 대한변협이 주최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고시학원이나 독학을 통한 공부가 아니라 양질의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시낭인 문제로 귀결되는 고급인력의 효율적 배분, 대학교육 정상화도 고려돼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도입의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2015년 5월 12일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한 언론과의 취재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사시 존치 여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2017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법원이 사법시험 존치에 전향적으로 돌아 선 것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자아냈다. 특히 공보심의관이라는 신분상 대법원의 공식입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16일 오신환 등 사법시험 법안 발의 5인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문성호 법원행정처 판사는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2015년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았다”면서 “2017년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로스쿨의 운영 실태나 사회의 여러 견해들을 취합해서 검토해봐야겠다”며 역시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인 견해를 묻자 “적어도 로스쿨을 안 거친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여야지 어느 그룹은 변호사시험, 어느 그룹은 사법시험, 이렇게 배출 루트가 두개로 유지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한성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로스쿨의 장학금도 기대에 못 미치고, 법 실무교육이 미진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눈치를 보며 여론을 좀 더 지켜보되 로스쿨 안착에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 법무부 “로스쿨 안착이 중요, 사시는 지켜봐야”

법부부는 사법시험 존치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특히 강조해 왔다.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결과와 법조계 진출 이후 평가 등을 고려하되 기왕에 도입된 제도에는 최선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자는 입장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2013년 4월 9일 박연선 의원 주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라는 공청회에서 당시 법조인력과의 안권섭 과장(부장검사)은 “시행초기 취약단계에서 예비시험 도입 논의는 사법시험 장기응시생의 예비시험 수험생으로의 전환 등을 부추겨 사법시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정착여부, 2, 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법조인 진출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15년경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고시낭인 억제라는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2017년까지 사법시험 존치로 법조진출 기회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한 취약계층 배려 제도도 시행 중이라는 점, 일본도 내각차원에서 예비시험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그는 “향후 예비시험 도입 논의 시에도, 일본처럼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으로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4일 박영선 의원, 대한변협이 공동개최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도 당시 반종욱 법조인력과 검사 또한 신중론을 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되고 현재 로스쿨의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로스쿨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법무부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확실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20일 노철래 의원, 대한변협 공동주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서민의 법조인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사시존치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 후 사법연수원 교육은 국가에 의한 무료 실무수습인 반면 로스쿨은 개인이 비용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예비시험의 경우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대체법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국가의 비용부담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2월 4일 김학용 의원, 대한변협 공동주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사시의 문제로 거론됐던 고시낭인 문제, 사교육 문제, 사법연수원 재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신중론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송무 위주였던 법조서비스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발언으로 로스쿨 장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전국 로스쿨 순회 간담회를 통해 “사법시험 1차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지난 5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에서 폐지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시시비비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오신환 등 5인의 의원이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최재봉 검사는 직접적인 의견 제시 대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간 법무부가 취해 온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지난 7월 7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됐다.

결국 이같은 전개과정을 통해 법원 및 법무부는 로스쿨 정착에 우선하되 사법시험 존치여부는 시류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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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착각 3 2015-08-06 15:34:30
기초법학과 수험법학이 같은 줄 안다
신림동강사들이 대단한줄 안다
지금 로스쿨이 십년전 대학과 비슷한줄 안다
로스쿨은 돈없음 못다닌다고 생각한다.
자기들 씀씀이는 서민적인줄 안다.
수험법학이 실력인줄 자부한다.
막상 물어보면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결국 변호사되면 다시 배워야 하는줄 모른다
대부분업무가 법대수준에서 조금 높고
결국 경험이라는 걸 모른다
쓸데없이 앉아서 하는 공부만 공부인줄 안다
내재된 열등

고시생 착각 2 2015-08-06 15:26:00
7년 시간 보내고 폐지되서 불합격한다고 합리화한다
실력있음 벌써 될 시험인줄 모르고 운탓한다.
변시 12기처럼 요즘 로스쿨생들이 허접한줄 굳게 믿는다.
시대 흐름을 놓치고 제도 탓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로스쿨에 대한 적대심으로 표현한디
법률저널을 메이저언론사로 착각한다.
국민들은 무관심한데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주장한다
정치인들 정치이벤트에 기대를 건다
나이먹는줄 모른다.
로스쿨은 놀고 먹는줄 안다

고시생 착각 2015-08-06 15:16:03
시험붙은 것처럼 행동한다
더 시험보면 합격할 것으로 착각한다
아직도 세상에 용이 필요하다고 착각한다
자기들이 용새끼인줄 안다
사시 붙음 로스쿨 출신에 비해 큰 메릿이 있는줄안다
변호사시험 보기만하면 될듯이 말한다.
사시붙음 무슨 대단한 송무라도 하는 줄 안다
전문직이 무슨 범접할 수 없는 고도의 작업인 줄 안다.

ㄴㄴ 2015-08-04 08:59:57
로스쿨생// 법조 순혈주의? 병폐가득??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냐 로스쿨 같은 변호조무사 어중이떠중이들아

ㄱㄱㄱ 2015-08-04 08:58:36
로스쿨 도입한지 지금이 몇년째인데 아직도 안착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도입 이래 지금까지 로스쿨 문제점들은 해결의 노력이 있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착안착 거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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