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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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현실화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7.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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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민법상 법인으로 운영되던 교정협회가 교정공제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교정공제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광주북구 을, 사진)은 27일 ‘교정공제회 제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협회는 교정공무원들이 회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원들의 복지, 원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회원이 1만5천명, 기금은 870억원 규모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는 기금 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교정협회를 특별법인 교정공제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정공제회 제정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교정협회는 현재 회원수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제회로 전환되면 향후 10년 내 회원 3만여 명, 기금 1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임 의원은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인 교정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교정공무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교정공제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종의 공제회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원호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시급함에 여야의원들이 공감해 제정법 의결과정에 필요한 상임위 공청회도 생략하고, 2014년 11월 11일 발의한지 8개월 만에 원안 가결됐다.

덧붙여 임내현 의원은 “본 의원과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으로 민주인권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교도소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을 만들도록 법무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교정공제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 교정직 간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게 되어 교도소 부지활용 계획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현재 회원 수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제회로 전환되면 향후 10년 내 회원 3만여 명, 기금 1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공무원, 수용자 의료처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공무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공무원 등의 일반직공무원과 수용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별정직(직업훈련교사)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교정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만5천여명, 별정직 100명, 기능직 500여명으로 총 1만5천7백여명이다.

교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 채용대상 직급은 5급(교정관)과 7급(교위) 및 9급(교도)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채용인원과 시기는 교정관의 경우 2~3년 단위로 3명 이내이고 교위는 내부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승진임용 인원을 감안 매년 30~40명 규모로 채용하고 있다. 9급(교도)의 경우는 200~300여명 규모의 다수인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국가공무원 중 교정직 공무원은 5급 교정관 2명, 7급 교위 35명, 9급 교도 373명 등 총 41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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