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시험 준비방법 및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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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시험 준비방법 및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 신정훈
  • 승인 2015.07.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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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변호사(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담당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더운 여름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으니 조금만 더 분발하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록형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기록형 시험이 수험생들에게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평소 수험생들로부터 『기록형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교재에 소개된 모범답안 중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글을 통하여 위 2개의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먼저 기록형 문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기록형 문제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리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록형 문제의 쟁점으로 출제되는 판례의 수는 통상 20개 정도인데, 이중 80% 이상의 판례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판례이고,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최신판례 또는 부동산등기법 교재를 참조하여야 하는 판례이기는 하나 법전협 모의고사 또는 로스쿨 민사재판실무강의 등을 통하여 소개된 판례이기 때문에, 답안작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엽적인 판례도 출제는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답을 기재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따라서 기본적인 판례위주로 준비를 하더라도 기록형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록형 문제는 물권법 쟁점을 기본구조로 하여 채권법 쟁점을 부가하여 구성됩니다. 물권법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쟁점(예컨대, 공유,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 사용수익 상당의 부당이득)이 주가 되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이 부가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채권법의 경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이 주가 되고, 부가적으로 변제, 상계, 소비대차, 매매의 효력, 임대차, 부당이득 등이 관련논점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 채권자대위권은 기록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핵심구조를 형성하므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부분에서는 대리,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중요쟁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상법의 쟁점이 반드시 출제되나, 출제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록형 문제에서 민사소송법, 상법의 쟁점은 청구원인 중 각 25점 정도의 배점이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기판력 부분에 출제가 집중되어 있고, 당사자적격, 관할, 송달부분이 출제되기는 하였지만 소장 작성시 부가적인 논점으로 출제된 정도일 뿐 큰 쟁점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법의 경우 총칙, 상행위,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 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고, 다른 부분의 쟁점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음수표법 부분은 출제가 매우 유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기록에 나타난 모든 피고들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록에 나타난 피고들의 예상항변은 동시이행, 변제, 상계 등의 항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극복이 가능한 항변이므로, 정확한 법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안을 구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5. 5종류의 전형적인 청구취지(금원청구, 말소등기청구, 이전등기청구, 인도/퇴거/철거청구, 장래의 부당이득의 청구)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위 5개의 청구취지는 반드시 장악을 하여야 합니다.

6.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기재에 배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배점은 최소한 50점이상이고, 청구원인 중 요건사실의 배점도 40점 가까이 됩니다.

위와 같이 기록형은 출제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출제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시험준비가 선택형이나 사례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기록형의 준비방법은 다음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1. 형식적 기재사항은 기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암기하여야 합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한 배점은 15점 내외이고, 이는 선택형 6문제의 점수와 같습니다.

2. 전형적인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의 기재방법의 암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해 보면, 실체법상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의 형식을 제대로 암기하지 않아 감점되는 점수가 상당하며, 매매, 임대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장래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전형적인 요건사실의 기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건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최소한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판례에 대해서는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록형 문제는 각 쟁점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순이 판례요지만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4.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청구원인의 기재방법을 연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있는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원인단계에 법률상 쟁점이 여러 개 부가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서술순서를 몰라서 쟁점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기록형에 출제되는 민사법의 주된 쟁점은 그리 까다로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법 실력이 오른다고 하여 기록형 점수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추출 및 답안작성 연습량이 기록형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록형 점수가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① 청구취지 암기부족, ② 요건사실 암기부족, ③ 기록 중 쟁점추출 미비(기록 자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내 쟁점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고, 출제자의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로 인한 것임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기록형 답안작성시 유의사항은 

1. 문제지 중 상담카드를 검토한 단계에서, 피고들에 대한 대략적인 청구형태를 결정해 놓아야 하고, 결정된 청구형태를 기준으로 기록 메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메모작성은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모가 끝난 후 자신이 내린 결론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도출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답안작성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록형 답안 작성에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검토 및 메모작성에 1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각 피고를 기준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말소등기의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의 경우 부동산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누락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피고별로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기재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원인 전체를 먼저 기재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청구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배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작성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소장의 핵심인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예상항변은 반드시 독립한 목차로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예상항변이 있는 경우, 청구원인과 예상항변을 혼용하여 기재하면서 오히려 청구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장의 핵심은 요건사실을 포함한 청구원인에 있고, 이 부분에 배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기록형 시험과 관련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① 실체법적 법리가 부족하여 결론 도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청구취지 기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③ 청구원인 중 요건사실 기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한 것이어서 단기에는 극복이 어렵고, 기록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사례형에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②, ③의 경우는 연습부족이 원인이므로 단기에 극복이 가능하지만, 기록작성만을 위한 시간할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시간부족을 이유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누락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록형은 피고별, 청구원인별 배점이 상당히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고, 철저한 부분채점 형식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피고 1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누락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감점을 가져오게 되고, 사례형과 달리 답안 전체의 구성을 고려한 채점자의 가점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록형 고득점 답안은 답안량이 적고 청구원인의 기재도 다소 부족하지만, 쟁점의 누락없이 청구취지와 형식을 잘 갖춘 답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기록형의 점수는 답안작성 연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실체법적 지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남은 기간 적절한 연습을 통하여 기록형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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