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합격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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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합격선 영향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7.2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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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사집행법 각 1문항 복수정답 인정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달 27일 실시된 2015년도 제21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2문항이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각 한 문항씩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24번(2책형 22번) ③→③,⑤ △민사집행법 1책형 7번(2책형 5번) ①→①,②로 복수정답이 됐다.

지난 1일 이의제기를 마감한 결과, 총 3과목에서 5문항 10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건이 줄었으며, 특히 민법이 전체 이의제기 가운데 2문항 6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이 2문항에 3건으로 뒤를 있었으며 상법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 1책형 24번(2책형 22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을 고르라는 문항이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의 정답가안을 ③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지문을 정답가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⑤번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인도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도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의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난 5월 13일 신설되었고,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⑤번 지문인 “상가건물의 임대인도 인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지문도 명백히 틀렸다는 것이다.

설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하더라도 동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출제자가 개정된 법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법률을 근거로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수험생들의 주장대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

민사집행법 1책형 7번(2책형 5번)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을 고르라는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①번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보고 정답가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은 ②번 지문에서 ‘판사는 인지나 보증제공 증명서류 등의 보정을 명하고’라는 부분은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2014.9.1. 규칙 제4조 4항, 동규칙 제4조 6항 6호)으로 인하여 판사는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②번 지문은 구 사법보좌관 규칙에 의하거나 과거 기출문제에선 맞는 정답이 될 수 있었으나, 사법보좌관 규칙이 2014년 9월에 개정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칙에 의하면 잘못된 지문이 된 것이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의제기된 민사집행법의 문항도 출제자가 개정된 법령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법령을 근거로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올해 법무사 1차 합격선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2문항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험가에서는 2문항 복수정답으로 인해 0.5점 정도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1.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 오는 8월 5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나 관례대로라면 4일 오후 6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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