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간부시험 ‘정보보안자격증’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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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찰간부시험 ‘정보보안자격증’ 가점부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2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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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4점, 정보보안산업기사 2점 등 신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교육원이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을 신설해 2~4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경찰교육원은 지난 5월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및 개선안 발표에서 2017년 채용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령됨에 따라 경찰교육원은 당장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기사 자격증은 4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2점으로 했다.

▲ 경찰공무원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부터는 가산점 신설 외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 외사, 전산, 세무회계 등 특수분야 선발에서 성별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일반분야는 종전과 동일하게 남 35명, 여 5명을 선발하고 특수분야에서도 여성선발이 진행된다.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12월 19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12월 말 합격자 발표 후 내년 1월 6일~14일 체력시험, 2월 24일 면접을 거쳐 2월 29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수험생들은 이같이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부터는 특수분야 직렬이 통폐합된다. 현재 전산, 세무회계, 외사 등 3분야를 선발했던 특수분야에서 외사가 폐지돼 2개로 축소된다. 아울러 현재 전산분야는 사이버분야로 변경되고 세무회계직은 현행대로다. 2017년부터는 경찰간부시험 선발이 일반분야와 사이버, 세무회계로 이뤄지는 것. 전산분야가 사이버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바뀐다. 2017년 바뀐 사이버분야(현 전산분야)시험 과목은 객관식 필수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소법, 정보보호론, 주관식 필수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이다. 주관식 선택은 통신이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택해 치르게 된다.

한편 2014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경쟁률은 일반 남 28대 1, 여 42대 1, 세무회계 14대 1, 외사 20대 1, 전산 14대 1이었고 필기시험 최종합격선은 일반 남 483.25점, 여 498.50점, 세무회계 473.00점, 외사 584.00점, 전산 448.00점이었다. 2015년도 경쟁률은 일반 남 28대 1, 여 44대 1, 세무회계 16대 1, 외사 21대 1, 전산 19대 1이었고 필기시험 최종합격선은 일반 남 471.50점, 여 479.50점, 세무회계 430.00점, 외사 590.10점, 전산 394.00점이었다. 경찰간부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진행되는데 대체로 주관식이 객관식보다 어렵다는 게 응시자들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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