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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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 개정’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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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대한변리사회 연이어 성명 내
“제3자 고발 허용 선의의 피해자 양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저작권 침해죄의 특성상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일 저작권법 규정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제140조 단서의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작권법은 지난 1957년 제정 당시 민사적 권리구제를 우선시하는 방법을 택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됐으나 2006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죄 일부가 비친고죄로 변경됐다.

하지만 저작권의 특성상 이를 침해한 죄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죄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률사무소나 로펌 등이 저작권자를 대리한다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륙법 체제는 지적재산권의 사권 측면 및 저작권의 인격적 측명을 강조해 공소제기에서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회적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법을 제외하고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규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부라도 비친고죄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사의 불경제성, 권리자의 자구노력과 사적분쟁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소지 차단, 지적재산권의 과보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저작권 침해자 대부분은 청소년이거나 갓 20대로서 자신의 앞날을 염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떠밀려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는 물론 침해의 정도에 따른 처벌이나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일반 범법행위와 달리 저작권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가 이뤄지거나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일부 세력이 국가형벌권을 악용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저작권법 제140조에 규정된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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