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가액 추징시 과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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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가액 추징시 과세대상 제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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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뇌물로 수수한 금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해도 해당 위법소득이 몰수나 추징이 이뤄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몰수나 추징을 통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돼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봤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 사진: 대법원

재건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08년 7월 8,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 8,8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011년 2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뇌물로 수수받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A씨는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모두 추징돼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뇌물수수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해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돼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형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뤄진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미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돼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와 국세기본법상 후벌적 경정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에 반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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