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름답고 설레게 하는 우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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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름답고 설레게 하는 우리 헌법
  • 최기상
  • 승인 2015.07.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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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매번 읽을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기대를 느낍니다.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딛고 우리도 이런 나라를 세워 보자는 희망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제1호(1948년 7월 17일 공포·시행)의 제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모두에 의한 나라(민주)이자 모두를 위한 나라(공화국)’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공공(公共)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좋은 삶도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우리 대한‘국민’임을 가장 앞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는 병역이나 납세와 같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과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자부심을 갖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헌법에서 꿈꾼 민주공화국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잊지 않고 계속 대답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약속한 헌법을 사랑하는 애헌심(愛憲心)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애헌심과 통하는 애국심이라면 더욱 믿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眞理)에 기댐으로써가 아니라 진리를 의심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전문, 130개의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진 헌법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지금 여기 자랑스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혹시라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거나 모욕당하는 이는 없는지, 부당한 억압이나 정당화될 수 없는 무시와 배제가 행해지는 경우는 없는지, 밝은 눈으로 거듭 살피고 따지는 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는 법관의 책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속다짐해 봅니다. 어느 해 7월 17일 열릴지 모르는 ‘헌법 암송대회’ 참가라는 뜻밖의 선물도 살짝 기대하면서요.

“<헝거>(2008)와 <셰임>(2011), <노예 12년>(2013)으로 이어지는 스티브 매퀸의 ‘삶의 의미’ 3부작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노예들에게, ‘자신이 노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때만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이 이상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권하는 영화다.” (신형철, 씨네21 제94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소통광장 법원칼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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