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알맹이 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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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알맹이 뺀 법무부
  • 법률저널
  • 승인 2015.07.16 19:2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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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성적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 9일부터 공개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은 시험과목별 선택형·기록형 점수, 과목별 총점, 개인별 총점 등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성적 공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석차를 쏙 빼버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입장에선 내 성적이 어느정도 위치하는 지 가늠해보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응시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의 석차 비공개에 대해 ‘성적 공개하면서 등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 무슨 개콘 같은 소리냐?’고 일침을 가했다.

성적 공개 범위에 대해선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을 공개하라는 것은 일응 석차까지 포함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지만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며 “그러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이러한 헌재의 취지를 살려 석차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백분위라든가 성적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변호사시험이 실제 로스쿨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의 성적마저 공개되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 과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헌재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로스쿨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근거없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다. 변호사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공정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성적 공개는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논의에는 당연히 석차 공개의 의미도 포함됐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지만 알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해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마당에 석차 비공개 시비를 남겨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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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무부 2015-07-18 13:22:06
변호사시험을 하루빨리 외국처럼 변호사단쳬로 이관할 필요성이 절실하네요. 법무부 법조인럭과 펴지해 예산을 줄여야한다.

aa 2015-07-18 08:51:20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항속의 금붕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어항속에서 설마 내가 머리를 써서
조작질을 하는데 어찌 어항밖에서 아랴
하면서 신이나서 조작질을 더욱 점증하지 ㅡ

학설이름; 조작질 점증의 법칙.
다른이름으로는 눈가리고 아옹법칙,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로스쿨 2015-07-17 19:30:33
법무부의 친로스쿨 최곱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로스쿨 안착에 큰 힘을 실어주겠죠

아주 2015-07-17 15:49:12
ㅋㅋㅋ법무부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21세기가 조선시대인줄아나

국민여론 2015-07-17 09:53:13
불법무부 = 법무부 ㅉㅉ ----- 대불법원 = 대법원 쯧 쯧~ ,, 불법원 = 법원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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