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법학자 “상고법원은 위헌...국민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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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법학자 “상고법원은 위헌...국민권리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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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로비 중단...법사위는 부결해야” 촉구성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100명의 법학자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강구욱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은 15일 공동선언을 내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한다”면서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할 뿐더러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박상기(연세대,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관희(경찰대학,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광택(국민대,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은기(서강대, 환경법학회 회장), 정하중(서강대,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상규(한양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신양균(전북대,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훈(세명대, 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선택(고려대), 신봉기(경북대), 황도수(건국대) 교수 등 법학계 원로·중진·소장 학자, 다양한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0인이 참여했다.

이하는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 법안을 실질적으로 제안한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법원 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다.

상고법원 안은 위헌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101조 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심급을 달리한 ‘각급법원’을 두고 있다.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 또한 우리 헌법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를 두고 있다. 상고법원 재판관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동의 없이 직접 대법원장이 임명할 뿐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했다.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대법원의 사건분류 기준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이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이처럼 모호한 기준에 의해 상고법원 사건을 분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칫 전관예우의 폐해가 더욱 극심할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대법원에 바라는 바는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구제해주는 것이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사실심 법관들의 지나친 업무량을 감축해야한다. 현재 1심 법원은 법관 1인당 한 달에 9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지난 10년간 거의 증원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을 강화하면서 상고법원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특히 일정 경력이상의 판사들이 상고법원으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다. 이로 인해 하급심이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상고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에 역행할 뿐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관들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상고법원 법률안 제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부입법이 가능한 상황에도 의원 입법 방식을 채택하는 등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에 의하면.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들과 접촉해 상고법원 설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까지 압력을 넣어서 입법을 하려는 로비행위는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대법원 개혁이 절실하다.

우리 학자들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치와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대법원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해야한다. 국회는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우리 학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6월 임시 국회서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법학자 명단

강구욱(한국외대) 강태수(경희대) 강희원(경희대) 길준규(아주대) 김건호(충북대) 김상규(한양대) 김상용(대한민국학술원) 김선광(원광대) 김선정(동국대) 김선택(고려대) 김신규(목포대) 김영균(대진대) 김영문(전북대) 김은진(원광대) 김종서(배재대) 김진한(인하대) 김태명(전북대) 김하열(고려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남하균(울산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문병효(강원대) 박상기(연세대) 박정훈(경희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방승주(한양대) 방희선(동국대) 변종필(동국대) 사동천(홍익대) 소재선(경희대) 손경한(성균관대) 손영화(인하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양균(전북대) 신유철(충남대) 심재무(경성대) 안영하(목포대) 안효질(고려대) 양형우(홍익대) 오동석(아주대) 오세혁(중앙대) 오지용(충북대) 오호택(한경대) 유성재(중앙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재왕(고려대) 이관희(경찰대학) 이광택(국민대) 이기우(인하대) 이기춘(부산대) 이동수(대구 가톨릭대) 이동훈(세명대) 이무상(단국대) 이민영(가톨릭대) 이부하(영남대) 이상수(서강대) 이승준(충북대) 이영종(가톨릭대) 이은기(서강대) 이은영(전북대) 이은희(충북대) 이인영(홍익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호선(국민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호(부산대) 임지봉(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극수(숭실대) 전학선(한국외대) 전현철(한남대) 정영화(전북대) 정차호(성균관대) 정태호(경희대) 정하중(서강대) 정희철(대구 가톨릭대) 조 훈(인하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은레(부산 외국어대) 조홍석(경북대) 진희권(경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영규(경남대) 최원준(경상대) 최은희(서울시립대) 최희수(강원대) 하태영(동아대) 한상희(건국대) 허 전(충북대) 황도수(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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