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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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능성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14 16:4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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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산통위’ 넘을까…‘긍정적’ 반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 당사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변협 “자격 충분, 의무연수 필요없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법률사무는 원래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 변호사 숫자가 적었던 시기에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일부 전문영역에 대해 변리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변리사 업무는 변호사 업무의 교집합이라는 기존 대한변협의 입장을 고수했다.

▲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규정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1년의 의무연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채 법제이사는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장벽에 갇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특허나 지적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변리사 제도의 축소나 폐지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기술적 전문성’과 ‘국익’을 이유로 반박에 나섰다. 변리사 업무에는 자연과학과 지재권에 관련된 지식이 필수적인데 현행 변호사시험은 이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변리사 영역을 개방하지 않고도 외국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 손실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기술적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잘못된 자문을 받아 권리를 지키지 못한 사례 등도 소개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대한변협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 도입 이후 다수의 비법학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와 다양한 선택과목을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목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변리사법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제한을 할 경우 다른 유사, 세법은 세법에 대한 것, 노동법은 노동법에 관한 것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로스쿨에서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의무연수를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리사를 시작으로 타 자격에 대해서도 관련 학점 이수의 의무화가 추진될 가능성, 그로 인한 수업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만능자격증?” 의원들 ‘맹공격’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변리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업무 자격을 부여하는 최소 요건으로 수습 자격 1년을 두고 그것을 익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한다면 1년간의 실무실습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 세무사도 되고 변리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객관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변호사는 아주 전부 다 안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누구는 몇 년씩 공부하고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자격증을 얻는데 똑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받으면 그것이 다 그냥 자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최소한 이 법만큼이라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상법 공부하고 회계학 좀 공부하면 되는데 회계사도 자동으로 하지 그러냐”고 “세무사, 노무사, 재무사, 부동산중개업까지 다 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천적으로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무실습 1년 하라는 게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통위 위원들 내부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법무부와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간, 이해 관계 단체간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인정돼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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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역? 2015-07-22 10:06:42
변호사가 슈퍼맨이냐 ㅋㅋ

사라져야 2015-07-15 15:46:30
변리사 등 유사직역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지나가던이 2015-07-15 10:53:31
법사위 의원님들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라져야 2015-07-15 15:46:30
변리사 등 유사직역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지나가던이 2015-07-15 10:53:31
법사위 의원님들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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