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비상상고
상태바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비상상고
  • 이창현
  • 승인 2015.07.1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1. 의 의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비상상고는 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법 제338조)와 구별되고, ②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비상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재심(법 제420조)과 구별된다. 비상상고는 유죄의 확정판결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으로 제한되고 관할법원은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과는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

2. 목 적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법령위반의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법 제446조 제1호)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상고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구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상상고제도의 연혁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학설로 ① 법률이익설은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구제는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김인회 735면; 김재환 1016면; 배/이/정/이 901면; 신동운 1705면; 신양균 1115면; 임동규 826면; 최영승 783면). 비상상고제도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의 ‘법률의 이익을 위한 상고’제도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② 공익포함설은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목적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구제라는 목적도 함께 있으며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이은모 929면; 이재상/조균석 820면). 비상상고제도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의 ‘법률의 이익을 위한 상고’제도와 ‘공익을 위한 상고’제도 모두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비상상고제도는 법령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여1) 법률이익설과 같은 입장이다.

검토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시정을 통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가 재심인 반면에 비상상고는 유죄를 포함한 모든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적용상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으로 제한되어 법령해석의 최종판단자인 대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한하여 미칠 뿐이다. 결국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불이익구제는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II. 비상상고의 대상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법 제441조). 재심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로 제한되지만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나 무죄판결과 같은 실체판결은 물론이고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과 같은 형식판결도 포함된다.

그리고 공소기각의 결정과 상소기각의 결정은 비록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2) 또한 약식명령3)과 즉결심판(대법원 1994.10.14.선고 94오1 판결; 대법원 1993.6.22.선고 93오1 판결)도 판결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배/이/정/이 901면).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배/이/정/이 902면; 신동운 1705면; 신양균 1116면; 이은모 929면; 이재상/조균석 821면; 임동규 827면; 최영승 78면).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하여도 판결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당연무효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I. 비상상고의 이유  

1. 의 의 

비상상고의 이유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이다(법 제441조). 여기서 ‘심판’은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심리와 판결을 의미하고, ‘법령위반’은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반을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5.3.11.선고 2004오2 판결). 형사소송법은 비상상고의 파기판결을 ①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와 ②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법 제446조).

비상상고의 이유에 있어서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문제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비상상고가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가. 구별의 필요성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구별하는 실익은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재판형식의 차이에 있다. 즉, 판결의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까지 하여야 하는 반면에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된 절차를 파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법 제446조).

나. 구별의 기준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로 ① 실질적 구별설(판결영향설)은 판결의 법령위반은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의미하고,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고(배/이/정/이 904면; 김재환 1018면; 신양균 1117면; 이은모 931면; 이재상/조균석 822면; 임동규 827면; 최영승 785면), ② 형식적 구별설(소송조건포함설)은 판결의 법령위반은 실체법령의 적용위반과 소송조건에 관한 법령위반을 의미하고,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와 판결절차 자체의 법령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김인회 740면; 백형구 370면; 신동운 1716면; 정웅석/백승민 935면). 

검토해 보면 어느 견해에 의하여도 소송조건의 존부에 대한 오인을 판결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은 원판결을 파기한 후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있으며, 그 판결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다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보다는 판결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판결의 법령위반으로 보고 그 이외의 나머지 법령위반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구별설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법령위반의 구체적 내용

(1) 판결의 법령위반

(가) 판결의 실체법위반

판결의 실체법위반의 경우로는 예를 들어 ①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②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③ 법정형 또는 처단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③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을 선택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4) ④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나 형면제의 사유가 없는데도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5) ⑤ 장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않고 몰수한 경우,6) ⑥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경우7)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실체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원판결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나) 판결의 절차법위반

판결의 절차법위반 중에서 먼저 소송조건의 존부에 대하여 오인을 한 경우로는 예를 들어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8)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9)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공소제기가 되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10) ④ 사면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11) ⑤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12)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절차법위반으로서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는 예를 들어 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②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③ 임의성없는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④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13) ⑤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서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상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법 제364조 제2항, 제384조 후문).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이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도 판결의 법령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상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의무적으로 직권조사를 해야 하고 만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면 판결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신동운 1706면; 이은모 932면).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판결 전의 소송절차는 물론이고 판결절차에 있어서도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법령위반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① 형을 선고하면서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공판개정요건이나 증인신문방식이 위법한 경우, ③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64.6.16.선고 64오2 판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호에 계속

<각주>

1) 대법원 2005.3.11.선고 2004오2 판결,「(1)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제도는 법령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2003.7.21.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과 구인장의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04.10.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원판결을 선고하고 원판결은 같은달 1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는데, 검찰총장이 원판결의 선고 전인 2004.8.4. 피고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례>

2 )대법원 1963.1.10.선고 62오4 판결,「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같은 법 제441조에 의하여 비상상고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피고인이 1961.7.18. 실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00환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1962.1.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는데, 1962.5.15.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가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주문(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과 같이 판결된 사례>

3)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오2 판결,「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4) 대법원 1993.6.22.선고 93오1 판결,「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자격정지 또는 ③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5) 대법원 1994.10.14.선고 94오1 판결,「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①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②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6) 대법원 1960.12.21.선고 4293비상1 판결,「재산범죄로 인해서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몰수를 한 원심의 약식명명은 결국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7) 대법원 2014.7.24.선고 2014오1 판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2.24.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8) 대법원 2000.10.13.선고 99오1 판결,「(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6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 6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6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고소가 있음을 기록상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점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9) 대법원 2010.1.28.선고 2009오1 판결,「(1) 원판결법원은 2008.10.29. 이 사건 상해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3.19.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 선고 전인 2008.3.14. 원판결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찍힌 피해자 인영이 고소장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이를 나머지 상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0)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오2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11) 대법원 1963.1.10.선고 62오4 판결,「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12) 대법원 2006.4.14.선고 2006오1 판결,「(1) 피고인이 2003.11.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12.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11.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13) 대법원 1964.6.16.선고 64오2 판결,「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나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거시한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