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추진
상태바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1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적 권리구제・남소 방지 등 목표
사실심 충실화 위원회 7차 회의 의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될 전망이다.

사실심 충실화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일 제7차 회의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현실화를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최소 30만원부터 소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가 1천만원까지는 8%를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1천만원을 초과해 2천만원까지는 7%를 산입한다. 소가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게 된다.

이처럼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실제 변호사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승소당자자의 권리보전에 충실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의 현실화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것.

구체적으로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당히 낮은 금액이 되는 경우 재량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일 제7차 회의를 통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현실화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채무자가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간접강제금 제도의 정비도 추진된다.

현행 간접강제금 제도는 금액 산정에 관해 재판부별 편차가 적지 않고 전반적으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적 효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간접강제금 결정례를 수집・분석하고 법원 내・외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안 유형별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실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양형이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위원회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양형심리에서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형심리를 보조할 인력의 보강과 양형자료 조사 방법과 절차, 양형자료 조사 결과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법률 규정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 위원회는 사실심 재판에 있어서 충실성과 신속성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판업무 재설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먼저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 분담 방안으로 1심은 폭넓은 주장의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한 충실한 사실심리가 되도록 하고 2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1심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사후심으로 운용하며 3심은 법률심과 정책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심급별 역할분담을 통해 높은 항소・항고율로 원통형에 가까운 현재의 심급구조를 피라미드형의 이상적인 형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 심급에 한정해 재판의 신속 여부를 판단하는 종래의 기준을 심급을 관통해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국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 위원회는 지난 3우러 10일 제1차 회의 이후 7차에 거친 회의를 통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현을 위한 재판제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건의했다.

위원회의 건의문에 따라 민사 당사자 변론종결 전 최종의견 진술제도, 형사피해자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제도가 도입됐으며 민사 당사자본인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가 삭제됐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 운영 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실심 충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