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2016 경찰청 직제개편안’ 공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국 격상 신설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청 직제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 요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같은 직제개편과 아울러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건의했다. 신설요구한 치안감 보직은 본청 여성청소년국장, 과학수사관리관이며 경무관 보직은 강원‧충북‧제주청 부장, 서울청 외사부장, 경찰교육원‧중앙학교 교수부장 및 신설요구한 경기북부청 부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과 신설에 대해 공안몰이용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안사이버수사계는 이적표현물‧안보위해문건 인터넷 게제 등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로 수사한다. 진선미 의원의 ‘최근 5년간 사이버 보안수사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69명, 2014년 49명, 2015년 1∼6월 15명으로 수사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불법 대선개입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들어난 만큼 국가 차원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사이버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