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시험도 체력 도핑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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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무원시험도 체력 도핑테스트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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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5개 지역서 필기 시행
실기는 7월 28일~29일 치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하반기 해양경찰 실기일정 및 체력 도핑테스트 진행 등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국민안전처 하반기 1차 해양경찰공무원 선발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함정운용, 함정정비, 해경학과, 응급구조 등 5개 분야에서 진행하며 필기와 실기, 체력, 면접 등 전형을 거쳐 최종선발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해경학과 등 분야에서만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함정운용과 함정정비 분야, 응급구조만 실시한다.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해경학과 모집에 한해 진행되는 필기시험은 오는 11일 인천과 동해, 목포, 부산,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연화중, 동해지역은 북평중, 목포지역은 목포애향중, 부산지역은 동의공고, 제주지역은 제주제일중에서 각각 치러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응시예정자들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 체력시험 준비중인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함정운용과 함정정비 등 분야에 한해 실시되는 실기시험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구술형으로, 응급구조 분야는 논술형으로 실기를 각각 실시한다. 응급구조 분야는 함정요원과 해경학과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7월 11일 같은날 실기를 치르고 함정운용과 함정정비 분야는 7월 28일과 29일에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서 각각 진행된다.

함정운용 및 함정정비 분야 실기일정은 추후 발표됐기 때문에 응시예정자들은 다시 한 번 시험장소를 확인한 뒤 응시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시험도 육상 순경 선발과 같이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진행된다.

육상 순경 선발과 같이 대상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며 소변 시료 2개를 채취한 후 분석을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다. 육상 순경은 도핑테스트 대상 선정 비율을 전체 응시자의 7% 정도로 정했고 해경도 이 수준에서 뽑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하반기 1차 해경선발인원은 총 195명이고 이에 1,395명이 지원해 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분야별 지원현황(경쟁률)을 살펴보면 함정요원(전경·해기사) 항해 남 607명(8.9대 1), 항해 여 48명(6.9대 1), 기관 남 324명(5.9대 1), 기관 여 12명(2.4대 1), 함정운용 항해 84명(7대 1), 기관 81명(10.1대 1)이다. 또한 해경학과 남 40명(5.7대 1), 여 13명(4.3대 1), 응급구조 남 75명(5.4대 1), 여 75명(12.5대 1), 함정정비 36명(3.6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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