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회계사시험 1차시험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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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회계사시험 1차시험 면제 ‘안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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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 박탈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3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6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지위를 남용해 금품・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과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시험면제 대상에서 배제토록 했다.

다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에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 배제 규정은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손질됐다. 현행 공인회계사법 벌칙 규정 중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인권인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은 금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은 1천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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