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민사법관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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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민사법관포럼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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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화・사후심적 항소심 운용 방안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심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2015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민사법관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약 50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주요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을 대주제로 제1섹션 ‘심급구조 재설계를 위한 적정한 심리모델 개발’, 제2섹션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 2015년 민사법관포럼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을 주제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50여 명의 법관이 모여 1심을 강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1세션의 발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태업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김무신 판사가 맡아 각각 ‘쟁점중심의 집중심리모델’, ‘항소심의 사후심적 심리모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질적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1심 승복률을 높임과 동시에 항소심은 더 이상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사후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참여관에 의한 공시송달과 보정명령, 각종 절차이행 촉구 등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을 때 신문사항을 사전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법원이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나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1심 판결의 절차와 내용을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운영하는 사후심적 항소심 운용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위해 1심 심리 충실도와 연계된 심리 방향 및 계획의 조기확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1심 재판부 간, 항소심 재판부 간, 1심과 항소심 재판부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 재판부 간 심리편차를 해소키로 했다. 나아가 심리편차 해소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 지난해 마련된 증거채부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2섹션에서는 민사 심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증거조사절차의 개선이 모색됐다. 2섹션의 발제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언주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원 판사로 ‘새로운 심리환경에 따른 증인신문기법 활용 방안’과 ‘증거조사결과의 효율적인 기록방안 모색’에 관해 발표했다.

‘집중심리와 구술심리’ 원칙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됐고 1심에서 되도록 폭넓게 쟁점 판단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자는 ‘1심 집중’ 방안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재판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법정녹음 제도도 민사 심리환경의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정녹음 환경에서 녹음물 자체가 조서이고 별도의 정서된 형태의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녹음 후 관여하게 된 법관 및 소송관계인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증거조사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기록방안을 논의했다.

보완적 기록방안으로서 녹취서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한 요약조서의 이용방안 뿐 아니라 요약녹음물 편집 등 녹음물 자체의 효율적인 기록방안 및 녹음물과 보완적 기록방안 사이의 연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외에 지난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규칙을 통해 당사자의 주신문에서 반대신문, 보충신문으로 이어지는 원칙적 교호신문제도 외에 다양한 증인신문기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정서된 형태로 증인신무조서를 작성하는 데서 오는 조서작성의 어려움 또는 조서 작성의 노력이 과다 소모되는 점이 꼽혔다. 하지만 법정녹음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증언 그대로 기록화되는 심리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증인신문기법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날 포럼에서는 △미리 정리된 쟁점별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보충신문 순으로 진행되는 ‘쟁점별 증인신문방식’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 주신문을 하도록 하는 ‘증인진술서 제출에 의한 증인신문방식’ △재판장의 직권신문을 먼저 진행한 후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직권신문 선행방식’ △증인 상호간 또는 당사자와 증인 간의 차이나는 진술 부분에 대한 ‘대질(동석)신문 방식’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문하도록 하는 ‘개방형 신문선행 방식’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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