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경공무원시험 “이 곳에서!”
상태바
하반기 해경공무원시험 “이 곳에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0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정요원 등 5개분야 11일 시험시행
해경 순경 공채, 8월 중 계획안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30일 하반기 1차 해양경찰공무원시험 장소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해경시험 장소는 인천과 동해, 목포, 부산, 제주 등 5개 지역서 실시되며 인천지역은 연화중에서, 동해지역은 북평중, 목포지역은 목포애향중, 부산지역은 동의공고, 제주지역은 제주제일중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응시예정자들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번 시험 선발은 5개분야(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함정운용, 함정정비, 해경학과, 응급구조)에서 총 195명을 뽑으며 전체 1,395명이 지원했다. 모집분야별 지원현황(경쟁률)을 살펴보면 함정요원(전경·해기사) 항해 남 607명(8.9대 1), 항해 여 48명(6.9대 1), 기관 남 324명(5.9대 1), 기관 여 12명(2.4대 1), 함정운용 항해 84명(7대 1), 기관 81명(10.1대 1)이다. 또한 해경학과 남 40명(5.7대 1), 여 13명(4.3대 1), 응급구조 남 75명(5.4대 1), 여 75명(12.5대 1), 함정정비 36명(3.6대 1)이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은 필기와 실기, 적성 및 체력, 서류, 면접 등 전형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해경학과 등 분야에서만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함정운용과 함정정비, 응급구조 분야만 실시한다. 이후 진행되는 체력 및 서류, 면접은 분야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등 2과목을 필수로 하고 항해술 및 기관술 중 1과목을 선택해 총 3과목을 치른다. 해경학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함정운영과 함정정비 분야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구술형으로, 응급구조 분야는 논술형으로 실기를 각각 실시한다.

올해 선발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까지는 해기사와 전경분야가 나뉘어 선발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해기사와 전경 분야가 함정요원(항해, 기관)으로 통합돼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해기사와 전경으로 나눠 진행돼 응시자격요건이 모집분야별로 세분화됐지만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5급 이상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및 전투경찰순경 전역자는 함정요원분야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시험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하반기 1차 시험 후 10월에는 수험생 지원이 많은 해양경찰 공채 순경 시험이 진행된다. 올해 해경 공채 선발인원은 80명이며 10월 24일 필기시험을 치러 연내에 면접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지난해 해경 공채 선발인원은 100명이었고 4,300여 명이 지원했다.

해양경찰 공채 순경시험에 대한 수험생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충성도는 매우 높은 모습이다. 경찰 수험생들이 해양경찰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해양경찰 수험생들은 경찰시험보다 이듬해 해경시험대비에 더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도 10월 실시되는 해경 순경 시험에 실력 있는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