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대체시험' 근본대책 내놔야
상태바
'영어대체시험' 근본대책 내놔야
  • 이상연
  • 승인 2004.02.0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과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비롯한 대부분 고시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한정하되 토익, 텝스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합격여부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영어대체시험 도입의 취지였다. 거의 모든 고시에서 영어대체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우리는 영어대체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어대체시험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점을 보안하여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험생들 사이에 영어대체시험에 대해 불만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거세다. 결국 일부 수험생들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영어대체시험 관련 사법시험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이제 토익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험생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영어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외국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외면한 지나친 처사라며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도 국제화에 일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다른 외국어로 확대하는 경우에 각 난이도의 차이로 득점의 편차가 생기거나 전문시험기관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득점의 편차 문제는 영어로 한정하더라도 영어시험의 종류에 따라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개선책은 성적표의 제출시기이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고시와는 달리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영어대체시험 성적표를 원서제출시 함께 내도록 응시자격으로 묶어 두냐는 것이다. 영어대체시험은 응시조건이 아니라 1차시험의 합격조건이기 때문에 원서제출시 요구하는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어대체시험이 응시자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면 굳이 성적표 원서제출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민간공인영어시험의 결과에 대해 시험 주관기관이 영향력을 전혀 미칠 없다는 점에서 시험의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00년 6월에 실시한 토플시험이 출제가 잘못되어 취소된 적이 있고,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논란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문시험기관의 영어대체시험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 점수가 맞는지, 점수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확인도 못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외부전문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어야 하고, 당연히 다른 과목처럼 영어시험도 정답공개, 채점방식공개, 이의신청, 답안지열람, 성적확인 등이 가능해야 형평성에 맞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어대체시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어성적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고시와 형평성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영어시험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는 문제와 영어과목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독일어, 불어 등도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대체시험의 문제점 가운데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지만 시험당국이 이런 문제점 개선에 열의라도 기울여 달라는 것이 수험생들의 간절한 호소다. 시험당국은 이런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야만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