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20대 국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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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0대 국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5.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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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년 2016년 4월이 총선이고 6월에 제20대 국회가 구성된다. 원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의·결산함으로써 정부를 구체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좋은 정책 등의 입법화가 본령이다. 그런데 이번 제19대 국회 3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매번 예산 심의결산은 수박 겉핥기식이고 진정한 민생을 위한 여야 정책대결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권쟁취를 향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한 정부시행령의 수정변경요청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의 내막을 보면 그 실상이 극명하게 들어난다. 그 발단은 ‘세월호조사단’에게 국가공권력을 능가하는 특권을 주기 위해 관련시행령을 수정요청하자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쟁인 것이다. 이번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딴죽 걸기로 만들어 붙인 법이다. 개혁취지가 크게 퇴색된 공무원 연금개정을 통과시켜주면서 앞으로 행정부운영에도  간섭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딴죽걸기 법안의 원인이 이름짓기가 잘못된 제19대 국회의 특징이 된 ‘국회 선진화 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 내 과격 행동을 막자는 취지로 제18대 국회 말에 제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뭉개버리고, 의사 진행을 교착시킬 뿐 아니라, 국회를 소수 과격론자들이 좌지우지하는 협잡 씨름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실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국회 후진화 법’ 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국회개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제 머지않은 가을 정기국회를 온통 흔들어놓을 국정감사제도 문제이다. 일년에 기간을 20일 정해 놓고 국정 전반을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014년에는 672개 기관이었는데 주말 빼면 15일 정도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로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몰아치기’ 또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인 것이다. 그리고 정책·민생 국감이 아닌 90% 이상이 여야 정치공세로서의 정치감사로 운영되고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정책질의와 대부분 중복된다. 또한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여야 정쟁의 장을 만들어 파행으로 가기 일쑤이고 결국 매년 1개월 이상 국정이 표류한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기관일 뿐이지 ‘감사’ 기관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는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3권간의 견제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 국정전반 감시·통제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면서(국회법 제121조, 제128조) 특정사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차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동 제127조의2),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동 제127조, 국감조법). 서구 법치주의 선진국의 국회운영이 모두 그러하다. 특히 독일식으로 국회 재적 4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국회개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국민소환제의 도입이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 가 도입되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인 것이다. 지금과 같이 민생을 모르고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국회분위기에는 국민소환제는 국회가 제 구실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이다. 지역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하면 선관위 주관으로 유권자 50%의 투표와 투표자 50%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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