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외국인근로자 노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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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외국인근로자 노조 허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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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05년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같은 해 6월 3일 조합원의 취업자격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5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과 의견을 같이 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경우 취업자격을 얻어야 하고 취업자격이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되나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달리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목을 끄는 대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특히 사건이 2007년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자료 수집 및 연구 조사, 제반 사정 반영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노조활동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사회 변화 과정 및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근로자의 범죄율,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 현황, 해당 조합 소속 조합원 수의 변동, 임원의 변경 내역과 활동 경과 등도 고려됐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조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고 그런 단체는 노조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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