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시험 “민소법 걸림돌 되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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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시험 “민소법 걸림돌 되나”(2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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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 출제・복잡한 사례형 문제 ‘당황’
상법, 최근 출제되지 않던 상총 파트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사법시험 2차시험 일정이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민사소송법이 까다로운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의 경우 평이하다는 의견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조문을 찾는 문제가 좀 있었다”며 “생명보험이나 감사 등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던 점이 특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B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예상 외 출제가 있었던 점이 변수가 될 것 같다”며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답안지를 가득 채운 것 같았는데 상법은 면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둘째날 과목인 민사소송법이 까다로운 사례형과 예상 외 출제로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 상법의 경우 응시생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사진은 25일 중앙대학교 시험장.

최근 잘 출제되지 않던 상법총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의외라는 의견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어음법 쪽에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동안 안 나오던 상법총칙 쪽에서 문제가 나왔다”며 “하지만 위탁매매에 관한 문제는 많이 찍는 논점이기 때문에 대비는 다들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사소송법은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자취소권 등 민소법 문제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전형적으로 다루는 논점을 벗어나서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응시생 D씨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준비를 덜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출제라 더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E씨는 “채권자취소권과 항소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2문이 특히 어려웠고 1문도 논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평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중 하나는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출제유형을 보였다는 점이다. 시험 첫 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다수의 응시생들이 문제가 담고 있는 논점의 중요성이나 비중에 비해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유형 변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4일에 걸쳐 치러지며 10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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